개인 사업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께서는 세금과 관련해 많은 것들이 낯선 상태이기 마련입니다. 본 글에서는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를 알아보고 간이과세자 장단점 및 일반과세자 전환시기 등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요약
✅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간이과세자 장단점 : 연 1회 부가가치세 0~4% 납부 / 부가세 환급 어려움
✅ 일반과세자 전환 시기 : 직전년도 매출액 확정 후 7월 1일 전환
📌 놓치면 후회하는 복지소식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장단점 등에 대해 얘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자의 세금 측면에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를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이 되는 부가가치세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VAT : Value Added Tax)란 상품 또는 서비스가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기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유통단게에서 발생하는 가치에 대해 10%의 세금이 매겨지는 것을 일컫습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해 구체적인 예시와 세율, 신고 및 납부시기 등 이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이처럼 부가가치세는 모든 개인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하는 세금이지만, 사업자의 사업 규모 및 업종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개인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기본적으로 면세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제외하면 개인사업자는 모두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사업자로 나뉘게 됩니다. 일반적인 개인사업자 중 간이사업자에 해당하는 가장 큰 기준은 연간 매출액입니다. 매출액 기준 연간 8,000만원 미만의 실적이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장에서 직접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만 간이사업자가 됩니다. 간이사업자 장단점은 아래 간략하게 정리된 간이사업자 일반과세자 차이점을 살펴보면 더욱 이해가 쉽습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점
사업자구분 | 연 매출액 | 부가가치세 세율 |
---|---|---|
일반과세자 | 8,000 만원 이상 | 10% |
간이과세자 | 8,000 만원 미만 | 1.5 ~ 4% |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연 매출액 기준으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구분되며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업종에 따라 기본 세율인 10%에서 아래의 세율을 적용하면 최종 부가가치세 세율이 계산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 세율 = 10% x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 | 부가가치율 | 부가가치세 세율 |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1.5%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2% |
숙박업 | 25% | 2.5%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 30% | 3%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4%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3% |
간이과세자 장단점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신청을 간이과세자로 하게되면 일반과세자와 비교하여 몇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장단점은 본문 내용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여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면 단 10분이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 장점
- 낮은 부가가치세 세율 : 1.5~4%
- 부가가치세 신고 횟수 : 연 1회
-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부가가치세 면세
먼저 일반과세자의 일괄 10% 부가가치세 세율과 달리 업종에 따라 4% 이하의 부각가치세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더불어 일반과세자가 연 2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부가치세를 2회 신고하는 것과 달리 간이과세자는 연 1회만 신고하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연매출 4,800 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자체가 면제해주는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단점
- 부가가치세 환급 :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매입세액공제 어려움 : 연 매출 4,800 만원 미만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일반과세자간의 거래가 발생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을 정확히 집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기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사업 초기에는 매출이 적다보니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때 일반과세자라면 부가세 환급을 통해 사업 지출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 매출 4,800 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여 부가세 환급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시작할 때 무조건 간이과세자로 시작하기보다는 연간 예상되는 매출과 매입을 잘 따져보고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은 아래 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시기
위에서는 일반과세자 대비 간이과세자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연 매출이 어느정도 규모가될지 정확히 예상하기 힘들뿐더러 초기에는 아직 사업이 안정적인 궤도에 오르지 못한 상태일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간이과세자는 연간 1회 직전년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때 만약 연간 매출액이 8,000 만원을 넘기게 되면 일반과세자 전환 대상이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매출액은 이 때의 부가가치세 신고로 확정되며, 해당 매출액을 근거로 실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시기는 7월 1일입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따로 신청을 할 필요는 없으며, 일반적으로 6월 중 관할 세무서에서 전환 통보를 받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업 후 1년이 되지 않았는데 일반과세자 전환이 될 수 있나요?
간이과세자로 1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1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8,000 만원 이상의 매출이 잡힌다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월 개업한 간이과세자의 7~12월 6개월간 매출이 3,500 만원이라면, 1년 매출액은 7,000 만원으로 추산되어 간이과세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 할 수 있나요?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생각보다 사업이 잘 되거나 매출이 큰 경우라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환급 등의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간이과세포기 신청을 통해 신청 접수 다음 달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여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단, 이렇게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향후 3년간 다시 간이과세자 전환은 불가합니다.
매출액이 늘었는데 일반과세자 전환시기는 언제인가요?
간이과세자의 매출액은 1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확정되며, 만약 매출액이 8,000 만원 이상으로 확정되어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경우 그 시기는 7월 1일입니다.
1 thought on “간이과세자 장단점 및 일반과세자 전환시기 | 2023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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