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 종합소득세 납부 기간이 다가오면 전국의 수많은 개인 사업자에게 숙제가 떨어집니다. 경험이 적은 사업 초기에는 모든 세무 용어가 낯설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숙제인데요, 본 글에서는 개인사업자 포함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간편장부, 복식부기, 추계신고의 3가지 세금 신고 방식과 신고방식에 따른 세제 혜택 및 불이익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사업자 간편장부 작성 혜택 요약
✅ 종합소득세신고 시 장부작성(간편장부/복식부기) 또는 추계신고 방식이 있음
✅ 간편장부 작성시 3가지 주요 혜택이 있음(이월결손금공제, 필요경비인정, 기장세액공제)
✅ 장부작성 대상자가 작성없이 추계신고할 시 불이익이 있음(본문참고)
📌 놓치면 후회하는 복지소식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개인과 마찬가지로 개인사업자도 매년 5월 사업자로서 아래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홈택스(손택스)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개인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장부 작성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신고자 장부 작성 : 신고자가 작성 및 제출한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장부 기준 세금 부과
- 국세청 추산(추계신고) : 장부 제출 없이 매출에 따른 업종 별 추산 소득 기준 세금 부과
즉, 사업자가 직접 작성한 장부를 제출해야만 매출에 대해 제대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매출이 적더라도 업종 평균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불리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작성하는 장부가 또 간편장부, 복식부기로 나뉘는데요 각각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사업자가 어떤 장부를 작성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편장부
간편장부 방식과 복식부기 방식은 세법에 따라 나뉘는 장부 작성 방식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간편장부는 회계나 세무에 능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 방식의 장부로, 국세청에서 마련한 장부작성(기장) 방식입니다. 간편장부의 가장 큰 특징은 가정에서 쓰는 가계부와 같은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간편장부에는 일자별 입금 및 지출 내역 등이 간략하게 기입되기만 합니다. 단,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간편장부에 기입된 거래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도 일자별 내역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아래에서 국세청 간편장부 양식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복식부기는 가계부처럼 작성하는 간편장부와는 달리 전문적인 회계 장부 기록방법 중 하나입니다. 간편장부가 단순한 수입 및 지출을 기록한 것과 달리, 복식부기는 수입의 발생(원인)은 물론 외상거래도 기록하게 됩니다. 이렇게 외상거래가 발생하는 경우가 쉽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선구매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2023년 상반기 판매 물건을 2023년 1월에 모두 선구매했다면 6개월치 지출을 미리 1월에 한 것이 되므로 매달 얼마를 쓰고 얼마를 지출했는지 작성하는 단식부기(간편장부)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장부가 작성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복식부기에는 차변과 대변이라는 두 변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복식부기의 차변과 대변의 금액 합계는 항상 동일해야합니다. 세금신고 관련 복식부기와 관련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 기준
모두가 간편장부를 작성해도 된다면 사업 운영이 한결 수월하겠지만, 간편장부로 세금신고가 가능한 사업장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의해 분류됩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장의 매출에 따라 간편장부 신고가 가능한 사업자와 복식부기 의무 작성 사업자로 나뉘게 됩니다. 복식부기 매출 세부 기준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 구분 | 기준 매출 |
---|---|
농업 / 임업 / 어업 / 도소매 | 3억원 |
제조업 / 숙박 / 음식점 / 건설 / 정보통신 | 1.5억원 |
부동산 임대 / 부동산 / 과학기술, 교육 서비스 | 0.75억 |
의사 / 한의사 / 약사 / 변호사 / 변리사 / 세무사 / 회계사 / 건축사 / 감정평가사 | 무조건 복식부기 |
위 표에 해당하는 업종은 전년도 매출이 기준매출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 장부로만 세금신고가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해당 업종이더라도 신규 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한 해에는 간편장부 작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업종별 간편장부/복식부기 대상자 매출 기준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편 개인 사업자와 달리 법인 사업자는 매출규모와 관계없이 의무족으로 복식부기를 해야 합니다. 또한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를 작성하여 세금 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는 간편장부 작성만으로 세금신고가 불가합니다.
장부작성 혜택
제아무리 간편장부라고 하더라도 장부 작성 자체가 굉장히 귀찮고 까다로운 일입니다. 가정에서 가계부를 꾸준히 작성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 것을 돌이켜보면 사업장에서 연간 수입 및 지출 금액을 오류없이 정확히 기재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수고로운 장부 작성으로 개인 사업자가 얻는 혜택은 무엇일까요? 아래에서는 장부 작성시 얻을 수 있는 3가지 큰 혜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국세청에 따르면 아래의 혜택들은 해당 연도의 소득세 확정신고기한 이후 5년간 장부 및 증빙서류를 보존하는 조건으로 제공되므로 이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월결손금 공제 제도
가장 큰 혜택으로는 이월결손금 공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손금이라는 것은 사업 운영 중 적자가 발생한 금액을 일컫는데요, 장부를 작성한 사업자는 해당년도 적자가 난경우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적자난 금액이 명확하기 때문이 해당 금액을 이후 최대 10년까지 이월하여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 올해 2천만원의 적자가 났다고 하면 이후 최대 10년 동안 벌어들일 소득에서 2천만원을 차감해주는 것입니다. 다음 해에 1천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하더라도, 다음해 소득은 1천만원-2천만원 = 1천만원 적자이므로 다음해에도 종합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필요경비 인정
사업체를 운영하다보면 운영에 필요한 여러가지 경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경비에 대해 증명할 수 없기때문에 경비 인정을 받기가 어려운데요, 만약 성실히 간편장부를 작성한 사업장이라면,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인정받아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장세액공제
만약 간편장부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복식부기를 작성해 신고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기장세액공제라는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장세액공제 혜택의 경우 복식부기로 작성된 장부 상 소득금액 중 연간 최대 100만 원의 한도에서 세액의 20%까지 소득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추계신고 불이익
만약 위처럼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로 세금을 신고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아마도 장부 작성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 부분에서 반대로 생각하면 모든 부분이 불이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실제 사업으로 적자가 발생했음에도 적자를 인정받을 방법이 없게 때문에 적자가 발생한 해에도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또한 당연히 이월결손금 공제 제도 활용도 불가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의 경우 추계신고시 불이익에 아래와 같이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 복식부기 의무자 : 더불어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 작성 대신 추계신고 방식으로 세금 신고할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또는 무기장 가산세 중 사업자에게 불리한 방향(둘 중 금액이 큰 세금으로)으로 가산세를 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내거나 무신고가산세 금액이 무기장가산세보다 높은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이 때 무신고가산세는 사엄장 전체 매출의 0.07% 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 무신고의 경우 40%) 중 큰 금액으로 결정 됩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 : 간편장부 대상자 또한 장부 작성대신 추계신고 방식으로 세금 신고를 하면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단, 간편장부 대상 사업자의 직전 연도 매출이 4800만원 미만 또는 해당 과세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라면 무기장가산세도 면제됩니다.
추계신고 소득세 계산
앞선 내용에서 살펴본 것처럼 장부 작성없이 추계신고 방식으로 세금을 신고할 경우 여러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이 때 세금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고 사업자에게 부과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경비율
추계신고의 경우 정부는 신고한 사업자의 업종에 따라 소득과 소득세를 업종별 경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즉, 국세청에서 파악 중인 사업자의 매출에 기준이 되는 경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산출하고 해당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임의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비율은 어떻게 계산된 식일까요?
국세청에서는 매년 통계를 통해 업종별 매출대비 평균 소득비율을 산출해놓습니다. 이때 약 1500개의 세부업종으로 구분해 세부업종별 경비율이 정해지기 때문에 업종에 따라 경비율 또한 매우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가가 많이 들어가는 업종일수록 경비율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경비율에는 또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두가지가 존재하는데요 아래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차이는 매출 기준으로 갈리게 됩니다. 사업장의 매출이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반면 매출이 상대적으로 큰 사업장은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세부 업종별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을 나누는 기준금액은 매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되고 있습니다. 해당년도 경비율 및 기준/단순 경비율 기준 확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계산 : 단순경비율 대상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총 매출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비처리하고, 나머지 금액을 과세대상 소득으로 잡는 방법입니다.
과세대상 소득 = 총 수입금액 – (총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소득금액 계산 : 반면 기준경비율의 경우 조금 더 복잡한데요, 국세청은 먼저 주요 지출 항목에 포함되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증빙 자료를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해당 금액을 전체 매출에서 차감합니다. 이후 남은 금액에 대해,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다시 한번 차감하는 방식으로 과세대상 소득을 추산합니다.
과세대상 소득 = 총 수입금액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총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여기서 주의할 것은 기준경비율 대상 업종의 경우 장부작성 없이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에 대해 의무적으로 국세청에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해당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 시 부과받는 가산세와 더불어, 기준경비율 또한 절반만 인정이 되어 세금을 더욱 부과받게 됩니다.
마무리
본 글에서는 기본적인 장부작성(간편장부, 복식부기) 및 추계신고 방식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식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인만큼 해당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쪼록 이 글을 읽는 모든분들의 사업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 thoughts on “개인사업자 간편장부 작성 혜택 3가지 총정리 | 복식부기 대상자와 추계신고 불이익”
Comments are clo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