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총정리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연말정산 후 세금을 더 내는 경우를 피하거나 혹은 환급금을 받기 위해 평소 잊지않고 현금영수증을 발행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득공제 항목과 개념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은데요, 본 글에서는 이러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요약

✅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최대 2500만원 한도에서 소득자체(과세표준)를 줄이는 것

✅ 과세표준을 줄이면 결정세액(소득세)이 감소되므로 납부의무 세액이 줄어들게 됨

✅ 소득공제를 통해 납부세액을 줄여 연말정산 후 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공제항목 확인 필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뜻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의 경우 매년 연초가 되면 작년 1년간의 전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산정하고 산출된 소득세와 기 납부한 소득세간의 차이를 계산하여 부족한 경우 세금 추가 납부, 더 많이 낸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환급금을 돌려받는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연말정산을 마치면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정산 상세 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통한 구체적인 소득세 계산 절차 및 원천징수영수증을 해석하는 방법발급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조회 및 발급방법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보는법

일반적인 직장인의 입장에서는 연말정산 시 납부 의무가 있는 소득세가 적게 계산 될수록 납부의무 소득세가 줄어들고 이에 따라 연말정산 후 세금 환급액이 증가하거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세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유리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먼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소득공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시 근로자의 연간 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먼저 산출합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근로자의 연간소득 중 국가에서 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의미하며, 전체 소득 중 일부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바로 소득공제라고 하는데요, 아래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단계를 살펴보면 어떤 항목들이 소득공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종합소득공제 – 기타 소득공제

즉, 요약하면 과세표준이란 소득세를 부과하는 기준 소득을 의미하며, 이는 개인의 전체 연간 근로소득 중 소득공제(근로소독 / 종합소득 / 기타)를 제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과세표준 소득세율 구간

이렇게 정해진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아래의 소득구간별 소득세율과 누진공제액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소득세율 – 누진공제액

과세표준소득세율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6%
1200만원 ~ 4600만원15%108만원
4600만원 ~ 8800만원24%522만원
8800만원 ~ 1.5억원35%1490만원
1.5억원 ~ 3억원38%1940만원
3억원 ~ 5억원40%2540만원
5억원 ~ 10억원42%3540만원
10억원 초과45%6540만원

과세표준 소득세율 구간은 매년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수치는 국세청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과세표준 소득세율구간 확인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차이점

연말정산을 하다보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헛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공제의 경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자의 전체 소득 중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해 소득 중 일부 공제하는 것(소득공제 = 소득을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세액공제의 경우 아래와 같이 산출세액으로부터 세금 자체를 공제해주는 것(세액공제 = 세금을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공제가 가능한 세액공제 항목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학자금 등), 기부금, 월세액 등이 있으며 구체적인 세액공제 항목 및 기준에 대해서는 아래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 세액공제 상세항목 및 기준

연말정산 소득공제 상세 항목

아래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페이지의 좌측을 살펴보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odeukgongjae detail

각 항목별 본인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 금액을 낮춰 소득세 부담을 덜 수 있으므로 꼭 상세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공제

가장 먼저 상단의 근로소득공제는 총 급여에서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기본공제금액입니다. 개인별 급여액 구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근로소득공제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500만원 이하총급여액의 70%
500만원 ~ 1500만원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x 40%
1500만원 ~ 4500만원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x 15%
4500만원 ~ 1억원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x 5%
1억원 초과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x 2%

근로소득공제 금액 또한 매년 변동 가능한 부분이므로 정확한 총급여액 구간과 공제 금액은 국세청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근로소득공제 금액 확인

종합소득공제

  • 기본공제 : 연소득 100만원 미만의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공제
  •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200만원), 경로우대자(100만원), 부녀자(50만원), 한부모(100만원)인 경우 추가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본인부담금 전액 공제
  • 특별소득공제 : 전세자금, 주택청약저축,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등

종합소득공제 관련 더욱 구체적인 공제 내용 및 한도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공제 상세 내용 및 공제한도

기타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 본인 명의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연 72만원 한도.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 노란우산공제 납부 금액에 대해 공제. 단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일 것.
  •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 투자조합출자 등
  • 신용카드 등 사용액 : 본인 및 배우자 등 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15~40%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액은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액은 40% 공제.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한도, 7천만원~1.2억원 250만원 한도, 1.2억원 초과시 200만원 한도.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 그 밖의 소득공제 계

기타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더욱 자세한 내용 및 공제한도 확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 기타소득공제 상세 내용 및 공제한도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해당되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줄이고자 하더라도, 연간 연말정산 소득공제 종합 한도는 25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설명드린 항목들을 통해 합산된 소득공제 금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공제가 불가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1 thought on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총정리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Comments are clo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