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에서는 원천징수영수증 보는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대부분이 연말정산 및 금융거래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받아 제출하면서도 해당 서류의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글을 통해 과세표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개념을 정확히 정리할 수 있도록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보는법 3줄 요약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연말정산 후 발생하는 납부 또는 환급 소득세를 계산한 정산서류
✅ 주로 소득증빙을 위한 서류로 조회 및 발급 방법은 본문참고
✅ 연말정산 후 세금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이해하고 적극 활용해야함
📌 놓치면 후회하는 복지소식
원천징수영수증이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사회생활을 오래하신 분들께는 익숙할지라도 사회초년생에게는 낯선 서류입니다. 최근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덕분에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원천징수영수증을 제대로 확인하거나 이해하지 않아도 소득세 납세 의무를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천징수영수증을 이해하고 연말정산 시 세금환급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먼저 아래의 연말정산 개념과 원천징수영수증 보는법을 모두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직장인의 경우 매달 월급이 지급될 때 세전 월급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한 뒤 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때 4대 사회보험과 함께 공제되는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소득세입니다. 즉, 국가에서 매달 지급되는 급여에서 미리 일정부분의 소득세를 원천징수(공제)한 뒤 월급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이렇게 매달 원천징수하여 걷어간 소득세의 1년간 총 금액 중 돌려줄 부분이 있거나 추가로 징수할 부분이 있는지 정산하는 것입니다. 즉, 직장인은 연말정산 후 매달 낸 소득세의 총금액이 내가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전체 소득세 대비 적다면 세금을 더 내야하고, 반대로 미리 많이 냈다면 세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연말정산을 하고 나면 구체적으로 나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또 매달 얼마만큼의 소득세를 납부했으며 얼마를 돌려받거나 추가징수하게 되는지 등의 정산결과를 문서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 문서가 바로 근로소독 원천징수 영수증입니다. 흔히 들 대출을 일으키거나 소득증빙을 하기 위해 직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신 경험이 있을텐데요, 바로 이 원천징수 영수증을 통해 개인의 직전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모든 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조회 및 발급 방법은 아래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원천징수 영수증 보는법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일반적으로 총3페이지에 걸쳐 상세 내용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각페이지의 항목과 구성을 상세히 살펴보도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 영수증 1페이지 구성
먼저 가장 첫 페이지에는 아래와 같이 연간 소득과 그에 대한 소득세가 계산되어 있으며 최종적으로 얼마의 금액이 환급 또는 추징되는지 요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첫 페이지만 잘 해석해도 내가 얼마만큼의 세금을 더 내거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징수의무자 : 회사 정보
- 소득자 : 본인 정보
- 근무처별소득명세서 : 연간 이직사항이 있다면 현재 근무지(3-1) 외 종전 근무지(3-2)의 소득이 기록되며 총소득(3-3)이 계산되어 함꼐 표기됨
- 결정세액 (내야 할 세금) : 연간 나의 전체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계산되어 표기됨
- 기납부세액 (이미 낸 세금) : 매달 월급에서 원천징수되어 미리 납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금액의 12개월 합산 세액
- 차감징수세액 : 내야 할 세금 – 이미 낸 세금을 계산한 금액. 마이너스로 나올 시 금액만큼 환급, 플러스로 나올 시 그만큼 세금 추가 납부 필요
원천징수 영수증 2페이지 구성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첫 번째 페이지의 4번 항목인 ‘결정세액’의 상세 계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결정세액 산출 4단계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종합 근로소득 합산
- 종합 근로소득 중 공제 가능한 소득을 소득공제
- 소득공제된 금액(과세표준)으로부터 소득세 산출
- 산출된 소득세 중 세액공제 가능부분 공제
위의 4단계를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천징수영수증 2페이지 세부 항목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금액 : 총 급여에서 기본적으로 소득공제 되는 근로소득공제를 제한 금액
- 종합소득공제 : 소득 중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및 주택자금 등 공제로 인정받는 금액들을 소득에서 차감
- 그 밖의 소득공제 : 개인 연금저축 및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소득에서 차감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실제 소득 중 소득 공제를 다 하고 나서 실제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이 되는 소득금액(과세표준)
- 산출세액 : 과세표준(4)으로부터 소득세 구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소득세 금액(소득세 구간 확인)
- 세액공제 : 납부해야할 산출세액(5) 중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월세액 등 세금공제 금액을 차감
- 결정세액 : 세액공제까지 모두 적용 후 최종적으로 나의 연간 소득에 대해 납부의무가 있는 소득세
주로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의 꽃, 세금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바로 이 결정세액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적극활용해야하는데요, 각 공제에 대해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원천징수 영수증 3페이지 구성
마지막 3번째 페이지에서는 2페이지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험료와 의료비 및 교육비, 그리고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등으로 공제가 계산된 내용이 모두 기재됩니다.
맺음말
이상으로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각 항목을 살펴보면 크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부분을 상세히 살펴봄으로써 결정세액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으므로, 세금 환금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본 글의 링크를 통해 꼭 모든 공제 가능항목을 빠짐없이 다시 한 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FAQ
갑종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뭔가요?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직전년도 12개월 총 급여에 대한 소득세 정산이 이뤄지게 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마치면 작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세는 미리 월급에서 원천징수되고 있으므로, 만약 올해 현재까지의 원천징수 내역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다면 갑종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7월 중 2023년 1월~7월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다면 회사에 요청하여 해당기간 갑종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니 잘못계산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정 가능한가요?
연말정산을 마치고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었더라도 추후 수정을 통해 추가적으로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직전년도에 대해 수정사항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기간에도 수정을 하지 못했더라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경정청구 신청을 하면 추후에도 잘못 계산된 세금에 대해 재정산 및 환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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