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합소득세 얼마나 내야하는지, 세금은 월급의 몇프로를 내야하는지 또, 세금을 안내면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앞두고 미리미리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 얼마나 내야하나요? | 세금을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 종합소득세는 본인의 연간 총소득에 따라 세율 구간이 다르며, 개인간 소득/세액 공제 상황에 따라 결정세액이 다름
✅ 결정세액(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은 본문참고
✅ 일정 기간 및 금액 이상의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 국가는 개인의 신용, 출국, 사업 등의 행위에 제제를 가할 수 있음
📌 놓치면 후회하는 복지소식
종합소득세 얼마나 내나요?
종합소득세 얼마나 내야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일단 본인의 연간 총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알아야 합니다. 보통 총 소득에서 기본공제 및 인적공제 등 여러 소득공제를 받고 나면, 세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산출됩니다.
산출세액 계산하기
일단 본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나면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간혹 세금은 월급의 몇프로인지 궁금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연간 소득의 규모에 따라 소득세율이 달라지므로 일괄적으로 몇프로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과세표준(초과~이하) | 소득세율 | 누진공제 |
---|---|---|
0원 ~ 1,200만원 | 6% | 0 |
1200만원 ~ 4,600만원 | 15% | 108만원 |
4,600만원 ~ 8,800만원 | 24% | 522만원 |
8,800만원 ~ 1.5억원 | 35% | 1,490만원 |
1.5억원 ~ 3억원 | 38% | 1,940만원 |
3억원 ~ 5억원 | 40% | 2,540만원 |
5억원 ~ 10억원 | 42% | 3,540만원 |
10억원 ~ | 45% | 6,540만원 |
계산 방법은 간단합니다. 본인의 과세표준이 속하는 구간의 세율을 과세표준에 곱한 뒤 누진공제 금액을 제하는 것입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소득세율 – 누진공제
종합소득세 계산하기
산출세액이 계산되면 여기서부터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들을 제하면 우리가 납부해야할 결정세액, 즉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세금을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에서는 체납 즉, 세금을 안내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 가산세 : 세금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 일정 비율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하며 자진납부기간조차 지난 경우라면 일정 비율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 압류 : 세금 미납의 규모와 기간 등에 따라 다르지만 세금 미납을 사유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및 매각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제한 : 국세 체납 사실이 3회 이상이라면 모든 인, 허가, 면허 필요 사업에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출국금지 : 체납한 세금이 5천만원 이상이며, 본인의 자산 규모가 세금을 충당할 수 없다면 출국 금지조치도 가능합니다.
- 신용등급 : 체납액 천만원 이상이면서 체납기간이 1년이 지났거나 1년 내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 신용등급에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