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에서는 막대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이용 가능한 워크아웃 및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제도에 대해 심도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개인워크아웃 동의율 계산방식과 더불어 프리워크아웃과의 차이점 및 법원에서 지원하는 신용회복제도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워크아웃 동의율 50% 계산 방법 및 신용회복제도 요약
✅ 개인회생 : 소득이 있는 채무변제불능상태 개인의 채무를 감면, 3년간 일정채무 변제로 갈음
✅ 개인파산 : 채무변제불능상태 개인의 파산선고, 면책 신청시 변제의무 면제 가능
✅ 워크아웃 : 연체기간에 따라 개인/프리 워크아웃 구분, 동의율 50%이상 진행 가능(계산법 본문참조)
📌 놓치면 후회하는 복지소식
신용회복제도
사업을 하다보면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빚이 많이 늘어나거나, 혹은 개인적인 건강의 이상 등으로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에 의한 부채를 책임질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상 빚이 곧 개인의 빚이기 때문에 회사가 부도가 났다는 것은 개인신용도가 곤두박질 친 것과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 번 사업 실패를 하면 개인의 인생은 거기서 끝이 나는 걸까요? 다행히도 국가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보장 시스템을 통해 이런 분들이 다시 정상적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신용회복제도라고 하는데요, 이 신용회복제도는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법원에서 시행하는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가 있으며 더불어 금융권에서 시행하는 워크아웃(채무조정)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 세가지 신용회복제도에 대해 구체적인 개념과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 등을 고려한 상환능력과 채무의 규모를 비교했을 때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개인에 한하여 법원이 개입하여 채무 상환을 타협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때 채무자는 적더라도 꾸준한 상환이 가능할 수 있는 일정 소득이 있어야 하며, 법원은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빚을 갚을수 있는 금액으로 줄여주는 방식의 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번 개인회생이 시작되면 3년간 정해진 금액만 갚아나가면 되며, 기존 전체 채무액 중 갚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가 되므로, 채무자는 사실상 실제 채무를 갚지 않고 신용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이렇게 과다한 채무가 발생할 것을 처음부터 예상하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끼 때문에, 상황이 악화되면 이미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고 또 법을 잘 모르기때문에 이런 신용회복제도를 통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고민중이지만 비용 등에 부담으로 망설이고 계신 분들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무료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자격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 총 무담보 채무액 10억원 이하만 가능
- 담보가 있는 경우 총 채무액 15억 이하까지 가능
신청방법
개인회상의 경우 신청하려는 채무자의 주소지를관할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함으로써 정상적으로 신청이 됩니다. 이 때 지방법원의 본원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OO지방법원‘으로 끝나는 법원을 일컫는데요, 예를 들어 부천시 거주 채무자의 경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아닌 인청지방법원에 주소지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단, 채무자의 거주지가 서울이라면,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국의 각 회생지방법원 본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회생법원 | ✅ 의정부지방법원 | ✅ 인천지방법원 |
✅ 수원지방법원 | ✅ 춘천지방법원 | ✅ 강릉지원 |
✅ 대전지방법원 | ✅ 청주지방법원 | ✅ 대구지방법원 |
✅ 부산지방법원 | ✅ 울산지방법원 | ✅ 창원지방법원 |
✅ 광주지방법원 | ✅ 전주지방법원 | ✅ 제주지방법원 |
보통 개인회생 신청은 직접하는 경우보다는 변호사 사무실을 거쳐서 하시는 분들이 많기때문에 이런 부분은 담당 변호사분께서 아마 알아서 잘 처리해주실 것이므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신청 시점이나 신청 후 심사 중 주소지 변경 등이 일어나게 되면 서류를 처음부터 다시 꾸미거나 부결이날 수 있으므로 이런 부분은 조심해야합니다.
신청비용
개인회생신청서 제출시 아래와 같이 인지대와 송달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 인지대 : 3만원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
- 송달료 : 52000원 + (채권자수 x 8 x 5200원)
예를 들어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상 작성된 채권자가 10인인 경우, 52000원 + 10인 x 8 x 5200원 = 46만8천원의 송달료와 인지대 3만원으로 총 49만8천원의 신청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출서류
개인회생 신청을 위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구분 | 수량 |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1통 |
재산목록 | 1통 |
채무자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1통 |
10년이내 화의/파산/개인회생 신청 사실 여부 서류 | 1통 |
소득증명서 | 1통 |
진술서 | 1통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각 1통 |
재산증명서(부동산, 자동차) | 각 1통 |
변제계획안 | 1통 |
개인파산제도
개인파산제도는 기본적으로 채무자에게는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동시에 채권자에게는 남은 채무자의 채권을 평등하게 나누어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이 파산한다는 ‘개인파산‘과 ‘면책‘이란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간략히 알아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파산 :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스스로 파산 신청을 한 경우
- 면책 : 자연재해 또는 경기변동 등에 의한 외적 요인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의 채무 변제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
이처럼 개인파산과 면책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간략히 요약하면 개인파산은 개인이 본인의 사업운영 또는 소비활동에 따라 발생한 채무에 대해 남은 재산으로 변제가 불가한 사람이 신청한 것인 반면, 면책은 외적인 요인에 의해 채무 변제 불능 상태에 빠진 개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채무 변제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기본적인 절차상 일단 채무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고,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이후 상황에 따라 면책 신청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필요에 따라 파산과 면책신고를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개인파산과 면책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신청방법
파산 신청권자가 파산원인을 소명하는 파산신청서를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법원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파산신청의 경우 채무자 본인 뿐만아니라 채권자도 채무자에 대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권자, 파산원인, 파산신청서, 관할법원 및 신청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권자 : 채권자, 채무자 또는 준채무자
- 관할법인 :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
- 파산원인 :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 상태
- 신청장소 : OO지방법원 접수계
- 파산신청서 : OO지방법원 접수계에서 교부
법원에서 교부받은 파산시청서는 아래와 같이 총 6종의 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파산신청서
- 진술서
- 채권자알림표
- 재산목록
- 현재의 생활상황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각 서류의 작성 요령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비용
파산신청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신청수수료(인지대)와 송달료가 있습니다.
- 인지대 : 1000원(채무자 신청시) / 3만원(채권자 신청시)
- 송달료 : 기본 52000원 + (채권자수 x 4 x 5200원)
제출서류
신청권자가 파산신청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파산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면책 신청
면책은 파산자에 대해 변제하지 못한 남은 채무에 대해 변제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을 일컫습니다. 이 때 채무자는 법인이 아닌 실제 사람(자연인)이어야 하며,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 또는 경기변동 등 외적인 요인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새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만약 본인이 면책대상자인지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법률상담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면책 제도는 자연인 중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의 외적 요인에 의해 채무변제 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를 구제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면책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해볼 수 있습니다.
- 자연인 : 법인은 불가, 실제 사람인 자연인만 신청 가능
- 불운 : 자연재해 또는 경기변동 등 개인이 제어할 수 없는 불운한 사건 사고 등에 의해 채무 변제가 불가능할 것
면책 제외 채무
아래의 채무는 면책에서 제외됩니다.
- 조세채권
-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
- 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고용인의 최후 6개월분 급료, 임차금 및 신원보증금
- 파산자가 알면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또한 면책 불허가 사유는 아래에서 참고 부탁드립니다.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채권자, 채무자 또는 준채무자
- 신청장소 : OO지방법원 접수계
- 파산신청서 : OO지방법원 접수계에서 교부
신청비용
- 인지대 : 1000원
- 송달료 : 기본 52000원 + (채권자수 x 3 x 5200원)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채무자가 본인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경우 영업자 또는 비영업자에 상관없이 개인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채무의 원인(은행의 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채 등), 채무 규모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며, 심지어 신용불량자 상태가 아니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자는 아래의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 서울회생법원 | ✅ 의정부지방법원 | ✅ 인천지방법원 |
✅ 수원지방법원 | ✅ 춘천지방법원 | ✅ 강릉지원 |
✅ 대전지방법원 | ✅ 청주지방법원 | ✅ 대구지방법원 |
✅ 부산지방법원 | ✅ 울산지방법원 | ✅ 창원지방법원 |
✅ 광주지방법원 | ✅ 전주지방법원 | ✅ 제주지방법원 |
파산 및 면책 동시 신청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 및 무료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망설이지말고 아래의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을 꼭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관련 추가적인 상세 내용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채무조정)
워크아웃(채무조정)은 대한민국 법원이 아닌 금융기관에서 지원하는 신용회복지원제도입니다. 즉, 워크아웃은 공공기관이 아닌 사기관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워크아웃
기본적으로 워크아웃은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채무자의 채무가 과도하게 발생한 경우, 금융기관에서 해당 채무 부담을 일부 줄여주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해주는 방식으로 채무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고려해 최대한 채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환조건(채무 규모, 분할 상환, 상환 유예, 이자율 변경)을 채무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변경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채무변제 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의 경우 단일기관에서 발생한 채무가 아니라 여러 기관에서 동시에 다양한 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한 곳에서만 조치를 취해준다고 하더라도 다른쪽 채무에 특별한 조치가 없다면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에 금융기관들은 신용회복위원회라는 심의위원회를 만들고 채무자의 다중채무를 한 번에 조정해주고 있습니다. 워크아웃은 채무자의 연체 기간에 따라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으로 나뉘는데요 아래에서는 워크아웃이 실시되기 위한 동의율과 개인워크아웃 및 프리워크아웃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동의율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권에서 채무자들의 채무변제를 보조하기 위한 신용회복제도를 시행하면서 이를 심사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신용회복위원회에 워크아웃(채무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채권기관은 동의 여부를 신용회복위원회에 회신합니다. 이때채권기관의 총채무액에서 50%이상의 금액이 동의되면 무조건 진행되게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총채무기관 수의 50%가 아니라, 총채무액의 50%입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의 채무가 있는 A씨가 신청한 개인워크아웃 동의율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기관 | 채무액 | 비율 | 회신 | 동의율 |
---|---|---|---|---|
가 | 190만원 | 19% | 동의 | 19% |
나 | 280만원 | 28% | 부동의 | |
다 | 100만원 | 10% | 부동의 | |
라 | 110만원 | 11% | 부동의 | |
마 | 320만원 | 32% | 동의 | 32% |
합계 | 1000만원 | 100% | 2/5(40%) | 51% |
위와 같이 가,나,다,라,마 기관이 신용회복위원회에 동의 여부를 회신한 경우, 동의한 기관은 5개 중 2개로 40%에 그치지만, 두 기관의 채무액이 전체 채무금액 중 차지하는 비율이 51%로 개인워크아웃 동의율 기준인 채무액 기준 50%를 넘어서기 때문에 워크아웃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반면 동일한 1000만원의 채무를 가진 B씨의 경우를 아래와 같이 가정해보겠습니다.
기관 | 채무액 | 비율 | 회신 | 동의율 |
---|---|---|---|---|
가 | 190만원 | 19% | 부동의 | |
나 | 280만원 | 28% | 동의 | 28% |
다 | 100만원 | 10% | 동의 | 10% |
라 | 110만원 | 11% | 동의 | 11% |
마 | 320만원 | 32% | 부동의 | |
합계 | 1000만원 | 100% | 3/5(60%) | 49% |
A씨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가, 나, 다, 라, 마 기관에서 동일한 채무액을 가지고 있지만, 나, 다 ,라 기관만 동의한 경우, 동의 기관 수로 보면 60%의 동의율을 보이지만, 개인워크아웃 동의율 기준 채무액으로 판단 시 49%로 50%를 넘어서지 못하므로 개인워크아웃 부결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회신결과 부동의가 난 경우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프리워크아웃
- 연체기간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다중채무 : 2개 이상 금융사 채무
- 채무규모 :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상환
프리워크아웃은 3개월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연체기간이 짧은 채무에 대해 신용불량자가(금융채무불이행자) 되지 않기 위해 거쳐갈 수 있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적용받게 되면 신용회복위원회는 이자율을 낮춰주고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채무자의 채무를 조정해줍니다. 일단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적용받으면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으므로 신용회복에 유리하며, 제도가 시행되는 즉시 금융권에서 독촉 및 추심도 중단됩니다.
개인워크아웃
- 연체기간 : 3개월 이상
- 다중채무 : 1개 이상 금융사 채무
- 채무규모 :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 소득조건 :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상환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체가 된 채무에 대해 지원하는 제도로 프리워크아웃에서 해주는 상환 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은 물론, 필요시 채무규모 자체를 감면 해주는 방법으로 채무자의 채무 상환을 지원합니다.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회신 상 개인워크아웃 동의율이 채무액 기준 50%를 넘겨야 하며 워크아웃이 정상적으로 시작되면 신청 다음 날부터 즉시 채무자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금융사의 독촉 및 추심이 중단되며 2년 이상 성실 상환 시 조기 신용회복도 가능합니다.
맺음말
본 글에서는 사업을 하다가 피치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채무에 대해 변제능력을 상실했을 경우 대처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다행히도 사업실패 등의 이유로 삶이 곤란한 상황에서도 우리 사회가 공공기관 및 사기관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사회안정망제도를 통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너무 상심치 마시고 위 제도들을 적극 활용하셔서 희망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