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건축물대장 열람 사이트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와 정부24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주변 구청 민원실 방문 발급도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건축물대장은 신축건물 또는 기존 건물의 증축 등 구조변경 이 발생하면 이러한 변경점을 관청에 신고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건축물을 관리 점검 하는 시스템입니다. 주로 주택을 담보로 한 은행권 대출이나 금융거래가 발생할 경우 제출이 요구되는 서류로 일반적으로 많이 찾지 않아 어떻게 발급받는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본문에서는 각 건축물대장 열람 사이트 별 무료 발급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물대장 열람 사이트 요약
✅ 건축물대장은 우리나라 건축행정을 위해 건축물과 해당 건축물의 소유주 정보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문서
✅ 직접 방문하여 건축물대장을 발급받는 경우 300~500원의 수수료 발생
✅ 온라인으로 건축물대장 발급시 무료로 발급 가능: 건축물대장 열람 사이트 및 발급 방법은 본문참고
📌 놓치면 후회하는 복지소식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대장이란 국가에서 체계적인 건축행정 및 관리를 위해 관리하는 건축물에 대한 장부로, 해당 건축물에 관한 소재와 종류, 구조, 면적, 소유자의 인적사항 등을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 주택을 구입하거나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킬 때 주로 건축물대장이 요구되기 마련입니다. 이 때 대상이 되는 건물의 현상태에 따라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방법
기본적으로 건축물대장은 주변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방문 열람 및 발급시에는 각 300원 및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료로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고 발급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를 통해 온라인으로 열람 및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국내 건축행정업무 관련 전산화 시스템인 세움터를 활용하면 건축물대장 뿐만아니라 건축물 관련 다양한 업무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움터에 접속하신 뒤 아래 절차를 따라 무료로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움터 건축물대장 발급 절차
-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접속
: 세움터 접속 후 상단 메뉴의 [민원서비스 > 발급서비스 > 건축물대장 발급]으로 메뉴 이동합니다. - 로그인 후 건물주소 입력
: 회원 또는 비회원 로그인 후 발급 대상 건축물의 주소를 입력하고 다음을 따라 [민원담기 > 건축물 선택 > 건축물대장 발급 신청] 신청을 완료합니다.
로그인을 위해 공동인증서 발급이 필요하신 분들은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열람/발급 선택 후 신청
: 건축물대장 열람 또는 건축물대장 발급을 선택한 뒤 신청하면 발급 페이지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의 경우 정부24 민원 신청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먼저 아래를 통해 정부24 접속 후 절차를 따라 민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 정부24 접속
: 정부 24에 접속해 로그인 하신 뒤 [자주찾는 서비스 > 건축물대장] 순으로 이동합니다.
로그인은 회원/비회원 모두 가능하며 로그인 시 공동인증서가 필요한 경우 아래를 참고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대장 발급 신청
: 민원 신청 페이지가 나오면 [발급] 눌러 열람 및 발급을 희망하는 건축물의 주소지를 입력하신 후 간편하게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발급
가까운 주변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손쉽게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변지역 가까운 주민센터 확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건축물대장 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대장 열람 사이트가 어디인가요?
대표적인 건축물대장 열람 사이트는 대한민국 건축행정 전산화 시스템인 세움터가 있으며, 정부24를 통해서도 민원 처리가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건축물대장을 열람시 300원, 건축물대장 발급시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건축물대장 열람 사이트에서 발급받는 경우 모두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내 건물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건축물대장 열람이 가능한가요?
네 건축물대장의 경우 합법 사용승인된 국내 건축물에 대한 건물 현황 및 소유주의 정보 등이 기록된 서류로 공공정보 형태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건물의 소유주가 아니더라도 구입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혀 관계없는 제 3자가 열람 및 발급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바쁘신 분들은 가족 또는 지인에게 부탁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