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열람 사이트 세움터 및 정부24 무료 발급 방법

대표적인 건축물대장 열람 사이트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와 정부24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주변 구청 민원실 방문 발급도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건축물대장은 신축건물 또는 기존 건물의 증축 등 구조변경 이 발생하면 이러한 변경점을 관청에 신고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건축물을 관리 점검 하는 시스템입니다. 주로 주택을 담보로 한 은행권 대출이나 금융거래가 발생할 경우 제출이 요구되는 서류로 일반적으로 많이 찾지 않아 어떻게 발급받는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본문에서는 각 건축물대장 열람 사이트 별 무료 발급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물대장 열람 사이트 요약

✅ 건축물대장은 우리나라 건축행정을 위해 건축물과 해당 건축물의 소유주 정보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문서

✅ 직접 방문하여 건축물대장을 발급받는 경우 300~500원의 수수료 발생

✅ 온라인으로 건축물대장 발급시 무료로 발급 가능: 건축물대장 열람 사이트 및 발급 방법은 본문참고

건축물대장 열람 사이트 썸네일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대장이란 국가에서 체계적인 건축행정 및 관리를 위해 관리하는 건축물에 대한 장부로, 해당 건축물에 관한 소재와 종류, 구조, 면적, 소유자의 인적사항 등을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 주택을 구입하거나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킬 때 주로 건축물대장이 요구되기 마련입니다. 이 때 대상이 되는 건물의 현상태에 따라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세움터 건축물대장 발급 바로가기 👉 정부24 건축물대장 발급 바로가기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방법

기본적으로 건축물대장은 주변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방문 열람 및 발급시에는 각 300원 및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료로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고 발급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를 통해 온라인으로 열람 및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국내 건축행정업무 관련 전산화 시스템인 세움터를 활용하면 건축물대장 뿐만아니라 건축물 관련 다양한 업무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움터에 접속하신 뒤 아래 절차를 따라 무료로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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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움터 건축물대장 발급 절차

  1.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접속
    : 세움터 접속 후 상단 메뉴의 [민원서비스 > 발급서비스 > 건축물대장 발급]으로 메뉴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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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로그인 후 건물주소 입력
    : 회원 또는 비회원 로그인 후 발급 대상 건축물의 주소를 입력하고 다음을 따라 [민원담기 > 건축물 선택 > 건축물대장 발급 신청] 신청을 완료합니다.
    👉 공동인증서 발급 바로가기
    로그인을 위해 공동인증서 발급이 필요하신 분들은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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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열람/발급 선택 후 신청
    : 건축물대장 열람 또는 건축물대장 발급을 선택한 뒤 신청하면 발급 페이지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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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의 경우 정부24 민원 신청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먼저 아래를 통해 정부24 접속 후 절차를 따라 민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 정부24 건축물대장 열람 바로가기
  1. 정부24 접속
    : 정부 24에 접속해 로그인 하신 뒤 [자주찾는 서비스 > 건축물대장] 순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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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인은 회원/비회원 모두 가능하며 로그인 시 공동인증서가 필요한 경우 아래를 참고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공동인증서 발급 바로가기
  2. 건축물대장 발급 신청
    : 민원 신청 페이지가 나오면 [발급] 눌러 열람 및 발급을 희망하는 건축물의 주소지를 입력하신 후 간편하게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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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발급

가까운 주변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손쉽게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변지역 가까운 주민센터 확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 주변 주민센터 확인 바로가기

건축물대장 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대장 열람 사이트가 어디인가요?

대표적인 건축물대장 열람 사이트는 대한민국 건축행정 전산화 시스템인 세움터가 있으며, 정부24를 통해서도 민원 처리가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건축물대장을 열람시 300원, 건축물대장 발급시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건축물대장 열람 사이트에서 발급받는 경우 모두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내 건물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건축물대장 열람이 가능한가요?

네 건축물대장의 경우 합법 사용승인된 국내 건축물에 대한 건물 현황 및 소유주의 정보 등이 기록된 서류로 공공정보 형태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건물의 소유주가 아니더라도 구입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혀 관계없는 제 3자가 열람 및 발급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바쁘신 분들은 가족 또는 지인에게 부탁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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