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새로운 법 개정으로 교차로 우회전 차량 통행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차로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과 관련해 많은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운전 경력이 오래되신 배타랑 운전자 분들은 개정된 교차로 우회전 방법을 인지하지 못하고 기존 습관대로 교차료를 통과하다가 과태료를 물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올바른 교차로 우회전 통행 방법과 신호위반 기준에 대해 정리 해보겠습니다.
교차로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
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적용되는 교차로 우회전 신호위반 기준 관련하여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기존의 방식대로 우회전을 하시되 아래 2가지 사항만 기억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직진차로 빨간불 : 횡단보도 보행자 여부 무관, 무조건 차량 일시정지
- 횡단보도 파란불: 보행자 보호의무에 따라 횡단보도 위 보행자 통행 중 차량 진행 절대금지
만약 아직 면허 취득 중이거나 면허를 갓 취득한 초보 운전자 분들은 위 2가지 사항을 꼭 숙지하시고, 교차로 통행을 조심하시면 문제가 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교차로 우회전 통행 기존방식
개정 전의 도로교통법 상 교차로 우회전 차량은 비보호 우회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2022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도 우회전은 비보호 통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교차로에서 우회전으로 통행하는 차량은 신호를 받고 통행하는 직진 및 좌회전 차량은 물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모두보다 차순위 통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존의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식은 이렇게 비보호로 차순위 통행을 해야한다는 것은 정해져있지만 그외의 것들은 운전자의 자율에 가까웠습니다. 즉, 우회전 직전 직진차로의 신호, 또 직진차로의 횡단보도, 우회전 후 마주치는 도로신호 및 횡단보도 신호에 상관없이, 사고만 내지 않으면 우회전은 언제든 통행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통행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보니,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은 물론, 사고 발생시 차량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 또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런 비보호 우회전 통행시 도로 위의 다른 신호를 받고 통행하는 직진 차량 또는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하면 우회전 차량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우회전 교차로 통행 방법 관련 명확한 기준을 포함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2022년 1월에 발표한 것입니다.
교차로 우회전 신호 통행 기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기 전 진행중이던 직진 차선의 신호를 기준으로 크게 2가지 상황을 나눠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즉, 우회전 하기 전 마주하는 직진 차로의 신호가 청색 또는 적색 신호일 때로 구분하고 아래에서는 이 두 상황에 따라 2022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떻게 우회전 통행을 안내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교차로 직진 청신호
우회전을 하고자 하는 교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차로의 신호등이 파란불(청색)인 경우 당연하게도 해당 차로의 진행중인 차량들과 함께 그대로 주행중인 차로의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 주변 차량은 직진하여 교차로를 통과할 것이고, 우회전을 하는 차량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한 뒤 바로 마주는 횡단보도 위의 보행자 여부에 따라 아래 상황을 참고하여 통행 하면 됩니다.
우회전 후 마주한 횡단보도 보행자 있는 경우
우회전 후 마주하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청색이고, 횡단 중인 보행자가 있는 경우 당연하게도 차량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하며, 보행자가 횡단을 마치면 차량도 횡단보도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후 마주한 횡단보도 보행자 없는 경우
반면, 우회전 후 마주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는 경우라면,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와 무관하게 차량은 서행으로 횡단보도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위 두 경우 모두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여부가 중요하며, 우회전 후 만나는 차로의 차량 신호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차량 신호가 적신호라고 할지라도, 우회전하여 차로에 진입한 차량은 해당 차로의 직진 차량과는 다리 보행자 유무만 잘 살피면 진행에 문제가 없습니다.
교차로 직진 적신호
직진하다가 만난 교차로에서 직진 차로의 신호가 적색이라면, 우회전 예정 차량도 직진 차량들과 함께 무조건 주행차로 신호 앞에서 일시정지를 해야합니다. 이때 일시정지 없이 서행으로 직진차로를 지나치는 것은 위반사항으로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즉 기존의 우회전 통행 방식과 달리 일단 무조건 적신호시 정지해야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합니다. 먼저 일시정지 후 직진차로 위 횡단보도의 보행자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진행방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직진차로 보행자 청신호 상황
직진차로 보행자 신호가 청색이라면 차량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상태에서 횡단보도 위 보행자의 유무를 살필 의무가 있습니다. 횡단보도 횡단을 거의 마친 단 한명의 보행자라도 횡단보도 위에 있는 상황이라면 절대로 해당 횡단보도를 통행하면 안됩니다. 차량은 계속 일시정지 상태를 유지해야합니다. 또한 횡단보도 위를 실제로 보행중인 사람이 없더라도, 횡단보도를 곧 건널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차량은 여전히 정차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즉, 횡단보도를 통행하고자 하는 보호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한 뒤, 아무도 건너려하지 않을 때 비로소 차량은 서행으로 횡단보도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직진차로 보행자 적신호 상황
한편, 직진차로 신호가 적색이지만 횡단보도 신호 또한 적색이라면 차량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을 하면 됩니다.
보행자 보호의무 및 과태료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이처럼 교차로에서 마주하는 보행자 보호, 즉 보행자 보호의무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더욱 조심해야합니다. 무엇보다도 보행자 보호의무에 따르면 차량이 보행자와 물리적으로 접촉하지 않더라도, 횡단중인 보행자가 있는 회단보도를 통행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운전자에게는 벌점 10점 및 위반 차량의 종류에 따라 최대 7만원의 범칙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또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교통사고 발생시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보호의무 위반 과태료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