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예상수령액 | 납부액 계산법 총정리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대한민국 국민 중 소득이 있는 분들은 의무적으로 가입 및 납부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언제, 얼마나 수령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본 글에서는 국민연금 수령나이예상수령액과 기 납부액 계산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예상수령액 요약

✅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61~65세 사이로 출생년도별 상이 (본문 참고)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및 모의계산도 가능

✅ 기납부액 또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며 조건 충족시 조기수령도 가능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이란

대부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국민연금이란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입니다. 간략하게 국민연금을 살펴보면, 국가가 모든 국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빈곤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국민으로부터 일정금액의 보험료를 받은 뒤 이를 재원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되거나 기타 이유로 소득을 상실한 개인에게 급여처럼 지급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속에도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다양한 종류의 연금이 존재하는데요, 본 글에서는 대다수 국민에게 해당되는 노령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가장 기초가 되는 급여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감에따라 감소 또는 사라지는 근로소득을 보전하고자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상에서 국민연금이라고 일컫는 것이 바로 이 노령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및 가입자의 연령과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지급 연금의 종류 및 지급액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해당 내용은 아래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

가입기간 : 10년 이상

지급기간 : 지급 개시연령부터 평생

지급금액 : 기본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노령연금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연금으로 국민연금 지금개시연령부터 평생 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은 아래의 국민연금 수령나이 항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단, 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여 노령연금을 수령중인 분 중 일정 수준이상의 소득이 있는 분들은 해당 소득활동에 따라 노령연금을 덜 받게 됩니다. 2022년 기준으로 월소득이 268만 1724원을 넘는 분들은 초과소득액에 따른 연금감액분이 발생하며 구체적인 감액분은 아래의 예상수령액-소득활동에 따른 국민연금 감액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조기노령연금

가입기간 : 10년 이상

지급기간 :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후 신청시점부터 평생

지급금액 : 청구시기별 조정된 기본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일반적인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 대상자 중 소득이 있는 업부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 신청 시 노령연금 지급 개신연령보다 앞당겨 미리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신청 연령에 따라 기본연금액에 일정비율 감액 조정을 받게 되며 감액조정 비율은 하단의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조기노령연금 지급률 항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지급개시연령)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대해 궁금해하십니다. 기본적인 국민연금(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953년 ~ 1956년생 : 61세
  • 1957년 ~ 1960년생 : 62세
  • 1961년 ~ 1964년생 : 63세
  • 1965년 ~ 1968년생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민연금 수령나이 대비하여 최대 무려 5년을 앞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연령별 구체적인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아래의 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출생년도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개시
조기노령연금
수령나이
조기노령연금
개시
1953년생61세2014년56세2009년
1954년생61세2015년56세2010년
1955년생61세2016년56세2011년
1956년생61세2017년56세2012년
1957년생62세2019년57세2014년
1958년생62세2020년57세2015년
1959년생62세2021년57세2016년
1960년생62세2022년57세2017년
1961년생63세2024년58세2019년
1962년생63세2025년58세2020년
1963년생63세2026년58세2021년
1964년생63세2027년58세2022년
1965년생64세2029년59세2024년
1966년생64세2030년59세2025년
1967년생64세2031년59세2026년
1968년생64세2032년59세2027년
1969년생 이후65세2034년 이후60세2029년 이후
✅ 만나이 계산기 바로가기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기노령연금 지급률

조기노령연급 지급 대상자는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5년) 이후 소득이 없는 분 중 신청자에 한해 나이를 앞당겨 국민연금을 일찍부터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앞당겨짐에 따라 지급률에 일정금액 조정을 받게 됩니다. 2022년 기준 조기노령연금 개시연령이 도래한 1964년생을 기준으로 예시를 살펴보면 지급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1964년생
나이
조기노령연금
신청연도
기본연금액
지급률
58세2022년70%
59세2023년76%
60세2024년82%
61세2025년88%
62세2026년94%

1964년생 분들이 원래 국민연금 수령나이인 만63세가 되는 2027년부터는 원래대로 기본연금액 지급률 100%로 연금이 지급됩니다. 조기노령연금 지급률 관련 더욱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 조기노령연금 지급률 확인하기

소득활동에 따른 국민연금 감액표

월소득액이 일정수준을 초과한 국민연금 수령자는 월 수령액에서 일정부분 감액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월 수령액은 2022년 기준으로 268만 1724원이며, 초과 소득구간별 초과소득액 감액 비율은 아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감액비율은 초과 구간별로 각각 적용되는 누진제 방식입니다.

초과소득 구간감액비율월 감액금액
100만원 미만5%5만원 미만
100만원~200만원10%5~15만원
200만원~300만원15%15~30만원
300만원~400만원20%30~50만원
400만원 이상25%50만원 이상

소득활동에 따른 국민연금 감액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 소득활동 지급감액 확인가기

국민연금(노령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위의 두가지 지급률 및 감액비율을 직접 계산해보실 수도 있지만, 계산식이 많이 복잡하고 비교 및 따져봐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이런 계산이 익숙치 않은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공식홈페이지 (NPS.or.kr)에서는 간편하게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민연금 홈페이지 접속
    : ‘국민연금 접속‘ > ‘자주찾는 민원서비스‘ > ‘내 연금 알아보기‘ 이동
    01
  2. 예상연금액조회 하기
    : ‘인증하고!‘ > ‘예상연금액 조회‘ 선택하여 로그인 후 예상수령액을 확인합니다.
    02

    만약 인증 없이 간략한 모의계산을 원하시는 분은 상단의 ‘인증없이!‘ 항목에서 즉시 모의계산/간단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 공동인증서 발급방법

국민연금 예상수령액표

앞서 위에서 소개드린 조회 방법을 통해 개인이 수령할 수 있는 노령연금 예상액을 구체적으로 조회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 공식홈페이지에서 게시한 노령연금 예상연금월액표를 통해 대략적인 예상수령액을 참고해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1. 국민연금 연금정보 페이지 접속
    : 국민연금 홈페이지 > ‘연금정보‘ > ‘알기쉬운 국민연금‘ 이동
    01
  2. 노령연금 예상연금월액표 확인
    : ‘연금 종류 및 청구‘ > ‘노령연금‘ > ‘노령연금 예상연금월액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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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예상수령액표 바로가기

근로소득자라면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국민연급 납부액이 월급명세서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납부액을 매달 확인 가능한데요, 수십년간 직장을 다니면서 항상 얼마를 납부했는지 계산하고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납부액은 내 급여와 납부금액 비율 등에 따라 매번 변동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간 내가 납부한 국민연금 또한 아래와 같이 국민연금공단 공식홈페이지 (NPS.or.kr)를 통해 손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입내역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자주찾는 민원서비스‘ > ‘가입내역 조회‘ 순으로 이동하신 뒤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 공동인증서 발급방법

국민연급 환급금 신청방법

건강보험료와 함께 국민연금 또한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소득이나 기타 여건이 달라졌을 때 기납부한 국민연금과 실제 납부필요액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히 이직을 하거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을 하는 등의 신상에 변동사항이 발생할때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같은 이유로 종종 원래 내야하는 국민연금 가입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납부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그 사실을 모르고 지나치곤 합니다. 혹시 내가 더 낸 부분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꼭 조회해보시고 만약 환급 가능액이 있다면 꼭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바로가기

국민연금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국민연금공단 재정문제로 나중엔 못받을 수도 있나요?

A. 국민연금공단의 설명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국민연금을 반드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의 지급 보증은 다름아닌 국가기 때문에 혹시나 공단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재원이 부족하더라도 국가의 보증으로 가입자에게 연금 지급 의무는 지킬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Q. 물가상승률이 높은데 국민연금 수령액도 증가하나요?

A. 국민연금 또한 실질가치 보장을 위해 매년 상승하는 물가를 연금수령액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납부당시 납부액의 가치를 지급시기의 물가대로 가치환산을 하여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은 개인이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납부액과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 정년 전에 퇴직하여 소득이 없는데 미리 받을 수 있나요?

A. 노기노령연금 제도를 활용하면 일반적인 국민연금 수령 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국민연금 수령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단 일찍 받게 되는 5년간 국민연금 지급률은 최대 30% 감액된 금액이며 구체적인 감액률과 출생년도별 지급개시 연도는 본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 안되면 돌려받을 수 없나요?

A.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국민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는 없지만 이미 낸 납부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 정지시 청구하여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연금수령 개시 나이가 되었을 때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추가 납입을 통해 국민연금 형태로 수령을 희망하신다면 임의계속가입 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본문을 통해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예상수령액 확인 방법과 납부액 계산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더불어 기납부한 국민연금 중 환급액이 있다면 조회 및 돌려받는 방법도 소개드렸습니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 성격의 제도로 가입한 국민 모두가 정당한 권리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놓치는 부분 없이 꼼꼼하게 자신의 연금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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