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작년 소득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 정산이 정리되는 기간입니다. 아직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셨더라도, 국세청에서 추계신고 등으로 계산된 소득을 바탕으로 지급대상자 분들께 미리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문자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퇴사 또는 이직 등으로 처음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되신 분들은 근로장려금이란 존재 자체를 모르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신청방법 및 자격, 지급 금액 등에 대해 생소할 수 밖에 없는데요, 본문을 통해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신청 조건, 지급일과 지급액 등에 대해 확인 후 꼭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지급대상 지급액 요약
✅ 정부지원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지급
✅ 가구유형 및 소득에 따라 지급액 상이
✅ 근로장려금은 2023년 5월까지 정기 신고, 이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고 가능하지만 지급액 차감
📌 놓치면 후회하는 복지소식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정부에서 일을 하고 있으나 적은 소득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분들을 위해 지급하는 일종의 지원금입니다. 이 때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의 기준과 그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구성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유형 및 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유형 | 소득기준 | 최대지급액 |
---|---|---|
단독가구 | < 2,200만원 | 165만원 |
홑벌이가구 | < 3200만원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 3,800만원 | 330만원 |
이때 단독가구는 단독 세대주를 뜻하며, 홑벌이 및 맞벌이 가구는 결혼 가정의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2023년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2022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납부 기간인 2023년 5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이 확정되어야 근로장려금 신청또한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까지이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또한 5월까지 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일찍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5월 내 신청을 하지 못하신 경우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10%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구분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
2022년 소득에 대한 정기분 신청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2022년 소득에 대한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만 완료되었다면 따로 서류나 제출해야할 추가정보 등이 필요치 않으므로 아래 절차에 따라 금방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온라인 신청 절차
- 홈택스(hometax.go.kr) 접속
-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로 이동
- [근로자녀장려금] 이동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이동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입력
홈택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신청 절차
- 홈택스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 [신청/제출] 메뉴로 이동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이동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입력
근로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시기는 언제인가요?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정기신청 기간인 5월 이내 신청하신 경우 8월말 지급이 되며, 기한 후 신고를 하신 경우 10월 말~ 2024년 1월 말 중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기한 후 신청시에는 지급액이 10% 감액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5월 31일 이후에는 신청 불가한가요?
신청 가능합니다. 6월1일 ~ 11월30일 기간 중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정기신청 기간 대비 10% 감액된 지급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는 근로장려금 신청 불가한가요?
직전년도 총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따지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먼저 해주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또한 5월 중 신고를 마쳐야하므로,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를 먼저 빠르게 마친 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