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떼는법 | 인터넷 등기소 열람 및 동사무소 무인발급기 사용법

부동산 거래는 주로 큰 돈이 오가는만큼 매매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떼는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동사무소 방문 또는 무인발급기를 이용해 떼는법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는 방법에 대한 상세 절차는 본문을 참고부탁드립니다.

📌 등기부등본 떼는법 요약

✅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의 소유권 등 권리관계를 기술한 서류

✅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을구에서 저당권 및 전세권 등을 기술

✅ 등기부등본 떼는법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본문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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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이란?

자동차는 차량등록증이란 서류를 통해 차량이란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권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보다 훨씬 비싼 자산인 부동산의 경우 등기라는 법적 행위를 통해 소유주가 소유권을 획득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소유권을 나타내는 권리증이 바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된 부동산의 권리가 공식적으로 공공에 공시됨으로써 누구나 해당 부동산의 권리상태를 열람할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는 등기부등본의 구성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이를 열람하고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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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의 구성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등기부등본은 소유권을 나타내는 공식문서인만큼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뉘어 법적 권리에 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의 구성

  • 표제부 : 건물의 주소, 면적, 용도 등 부동산 일반사항
  • 갑구 : 건물 소유권에 관한 권리관계
  • 을구 : 건물 소유권 이외 권리관계(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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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의 구성>

표제부는 해당 부동산의 주소, 용도, 형태 등에 대한 정보를, 갑구에서는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권리관계를, 을구에서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외 저당권, 전세권 등의 정보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즉 대부분 등기부등본을 떼면서 가장 주의깊게 보는 부분이 바로 해당 건물에 빚이 얼마나 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부분인 ‘을구’일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의 각 구성 요소별 상세 사항과 등기부등본을 보는 법에 대해 자세한 이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부등본 보는 법

등기부등본 떼는법

등기부등본 떼는법은 다른 행정서류들과 같이 온라인 및 방문 발급 모두 가능합니다. 방문발급의 경우 주로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발급는 경우가 많으며, 주민센터 운영시간 외 급하게 필요하신 분들은 거주지 주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필요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열람 및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발급 절차와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등기부등본 온라인 발급

인터넷 등기소(iros.go.kr)를 방문하면 등기부등본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부동산 매매 또는 전세나 월세 계약을 진행하실 때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미리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준비합니다. 단, 해당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시각 이후에 발생한 권리사항에 대해서는 보증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계약 당일 타인이 먼저 전세 계약을 진행했거나 혹은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실행한 경우 등기부등본을 전날 발급해놓은 상태라면 본인은 그 사실을 모르고 계약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후로 한 번 더 등기부등본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인터넷 등기소 접속 및 로그인
    :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로그인합니다. 로그인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하신 경우 아래를 참고하여 공동인증서를 먼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공동인증서 발급 바로가기
  2.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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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그인 후 상단 메뉴의 [등기 열람/발급 > 부동산 > 열람/서면발급 > 열람하기]로 이동합니다. 열람을 희망하는 부동산의 주소로 검색하신 뒤 등기부등본 열람 또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열람시 700원, 발급시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등기부등본 발급 바로가기

등기부등본 방문 발급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등기부등본을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경우 주변 주민센터 혹은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처 주민센터와 무인발급기의 위치 및 시용방법은 아래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 주민센터 위치 및 연락처 조회하기 👉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및 시간 조회하기

등기부등본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등본 열람시 비용이 발생하나요?

네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등기부등본 열람시 7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열람시마다 발생하므로 여러 부동산을 열람하실 경우 수수료를 계속 내야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발급시 비용은 얼마인가요?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가정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더라도 1,000원의 발급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단순 열람의 경우 7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무료로 열람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등기라는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법적인 행동인만큼 등기부등본의 정보는 위조나 예외 없이 정직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이를 국가에 등록함으로써 국가에서 등기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방식으로는 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을 원본으로써 신뢰할 수 있으며, 해당서류는 유료로 열람 및 발급 가능합니다. 단, 경우에 따라 시중의 여러 서비스를 통해 등기부등본을 무료로 열람할 수도 있으나 이렇게 발급받는 정보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잘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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