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분들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법인과 개인사이에서 고민합니다. 법인설립 및 법인사업자등록 자체가 굉장히 생소한 영역이기 때문에 쉽게 법인사업자를 시작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본 글에서는 법인설립등기와 법인사업자등록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개인사업자와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인설립등기 및 법인사업자등록 요약
✅ 개인사업자등록과 달리 법인은 먼저 법인설립등기(법인의 출생신고) 필요
✅ 법인등록번호 부여 후 법인사업자등록 신청 가능
✅ 법인의 경제활동 및 사업은 법인대표가 법인을 대리해서 하는 활동이므로 필수서류 항상 준비
📌 놓치면 후회하는 복지소식
법인이란 무엇인가?
사업을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보통 막연히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는 것에서부터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사업자등록을 개인으로 할 것인지 또는 법인으로 할 것인지가 주요 고민사항인데요, 이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과 법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인은 정상적으로 주민등록 혹은 외국인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을 의미합니다. 반면 법인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법적인 인격체를 의미하며, 간단히 생각하면 법적으로 사람처럼 취급하지만 사실 실체는 없는 가상의 인물을 의미합니다. 즉, 법인은 생명이 있는 실제 사람은 아니지만, 법적인 권리능력을 국가에서 인정해준 가상의 인격체를 의미합니다.
출생신고 vs 설립등기
그렇다면 개인과 법인이 그자체로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행정적 절차가 따를까요? 쉽게 생각해보면 새로운 개인이 탄생했을 때, 즉 출생한 아이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생아가 새상에 태어나면 부모는 법원에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게 되며, 국가에서는 신고가 정확히 되고나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습니다. 마찬가지로 법인의 경우 누군가 법인을 설립함으로써 법적 인격체를 세상에 탄생시키게 되고, 법원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구분 | 신고 | 등록번호 |
---|---|---|
개인 | 출생신고 | 주민등록번호 |
법인 | 설립등기 | 법인등록번호 |
법인사업자 vs 개인사업자
앞서 살펴본 것처럼 법인 또는 개인은 국가에서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인정한 인격체입니다. 따라서 만약 사업을 막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자신 스스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하는 법인사업자 둘 모두가 가능하며 여기서 또 둘의 장단점을 놓고 고민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혼자서 꾸리는 규모가 아닌 다수의 인원이 회사를 꾸려나가야하는 경우 개인이 아닌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개인사업자에 비해 매우 적은 소득세를 내고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작은 사업으로 먼저 시작하시는 분들은 개인사업자로 시작한 뒤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1인법인의 장단점과 개인사업자와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법인설립과 법인사업자등록 절차
만약 상기 1인법인 vs 개인사업자 장단점을 참고하신 뒤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여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10분내로 바로 개인사업자 등록 후 사업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문단 부터 설명드리는 아래의 내용을 끝까지 한 번 살펴보시면 법인사업자 등록까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법인 설립등기부터 사업자등록까지 절차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설립등기 : 관할 법원에 설립등기 신청 (신청 필요서류 본문참고)
- 법인등록번호 : 설립등기 완료 후 법인등록번호 부여 (3~5일 이내)
-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 : 법인사업자등록을 위한 사업장 계약서 (법인명의로 계약 필수)
- 법인사업자등록 : 홈택스 법인사업자 등록 (3일 이내)
- 법인통장 및 카드 신청 : 법인명의 사업자통장 개설 및 카드 발급
법인은 왜 세무사와 법무사가 필요한가?
먼저 사업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 세무사와 법무사의 개념 자체가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직장인들의 경우 대부분의 주 수입원이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만 제대로 마치면 세금 부분에서 크게 신경쓸 일이 없습니다. 법무사 또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면서 처음 겪어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으로 사업을 시작하실 때는 대부분 법무사와 세무사의 도움이 매우 필요한데요, 세무사와 법무사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무사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법인은 설립등기를 먼저 한 뒤 설립된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법인 자체를 설립하기 위한 설립등기는 신생아의 출생신고에 해당하는 중요한 절차인데요, 신생아의 경우 보통 부모가 직접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는 것과 달리 법인의 설립등기는 법무사를 통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법인 설립등기를 위해서는 단순 신청서 작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정관작성 등 법적 검토가 필요한 서류가 다수 존재하며, 설립등기 후에도 법인의 성격 및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이런 서류들을 상시 수정 및 관리하고 다시 등기해야하기 때문에 법무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무사
법인의 설립등기를 위해 법무사의 도움이 필요했다면, 설립된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할 때는 세무사의 도움이 매우 필요합니다. 사업자라면 개인이든 법인이든 소득신고를 직접하게 되는데요, 이때 소득신고를 위해 사업을 하며 회계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법인의 경우 개인사업자와 달리 간편장부 작성이 불가하고,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고 관리를 해야하는데 일반인들이 이 작업을 직접 다 하는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만약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추계신고를 해야하며 이때 사업상 불필요한 세금납부로 영업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법인사업자는 세무사를 통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회계 및 조세 업무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을 위한 필수요소
법인 설립등기를 준비할 때는 설립에 앞서 앞으로 하게 될 사업의 목적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자본금과 주주의 구성에 대해 깊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 설립 자본금 정말 100원으로 가능할까?
법인설립시 자본금은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인데요, 법인이 한 번 설립되고 나면 법인 이름으로 발생하는 모든 금융활동이 말 그대로 법인의 이름으로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말인가 하면, 개인의 이름으로 사업을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이나 지출이 모두 개인의 수익과 지출로 동일하게 여겨지므로 사업자금 운용이 매우 자유로운 반면 법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경우 사업에 돈이 더 필요하면 자신의 이름으로 대출을 내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서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사업용으로 마련해둔 돈을 급한 곳에 먼저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개인이 곧 사업체이니까요.
하지만 법인의 경우 처음 설립등기 시 법인의 자본금을 신고하게 되고, 이후 법인이 투자를 더 받거나 대출을 받아 자본금이 늘고 줄어들더라도 이건 법인의 돈이기때문에 개인이 함부로 돈을 넣고 쓰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적법한 절차에 의해 개인과 법인간 거래형식으로 입출금 거래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초기 자본금이 적다면 이후 발생하는 모든 거래는 자본금대비 부채 또는 지출로 잡히기 때문에 법인의 신용도 관리 측면에서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의 초기 자본금이 2억인 A기업과 10억인 B기업을 비교해보겠습니다. 두 기업 모두 20억원 상당의 건물을 구입하기 위해 금융권의 대출을 일으킵니다. A기업은 18억을 빌려야하고, B기업은 10억을 빌리면 해당 금액을 마련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대출을 실행하면 두 기업의 부채 비율은 굉장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A기업은 부채가 자본금의 9배인 18억으로 부채비율이 90%인 반면, B기업은 부채가 자본금과 동일한 10억으로 부채비율이 50%에 그치게 됩니다. 금융기관에서는 법인이 사업을 함에 있어 부채비율관리를 얼마나잘 하는가를 신용도 평가에 반영하게 되는데요, 이때 A기업은 신용도 측면에서 매우 안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A기업 | B기업 |
---|---|---|
자본금 | 2억 | 10억 |
대출금 | 18억 | 10억 |
총자산 | 20억 | 20억 |
부채율 | 90% | 50% |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자본금 단 100원짜리 1주만으로도 법인 설립등기가 가능하지만, 실제 해당 법인으로 어느정도 규모의 어떤 사업을 할지 고민해본 뒤 100원이 아닌 적당한 자본금을 투입해야합니다.
1인법인 1인 주주
앞서 개인사업자와 1인법인의 장단점에 대해 살짝 말씀드렸습니다. 즉 법인사업자는 1인법인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이는 법인 설립 요건 중 주주구성 항목에서 최소 1인이상의 주주만으로 법인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주로 개인사업자가 사업 확장 등의 이유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실 때 많이들 1인 주주 법인 설립을 하게 됩니다. 보통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어느정도 해보신 분이라면 법인사업자로 전환시 실질적인 회사 운영에서 큰 차이가 없는반면 소득세 측면에서는 이득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사업을 궤도에 올리신 분들은 1인 주주 1인법인 설립도 고려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법인 설립등기 신청 절차
먼저 법인설립등기와 추후 법인사업자등록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스스로 준비 및 생각해두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명 : 동일행정구역(시/군)내 중복되지 않는 이름으로 신청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 가능)
- 법인사업자 사업목적 : 설립등기 신청서에 기재
- 법인사업자 소재지 : 법인 본사 주소로 사업자등록시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 필수 제출
- 법인의 1주 금액 : 100원 이상의 주식 액면가 결정
- 법인의 자본금 총액 : 자본금 총액 결정으로 발행량 결정
- 주주명부 : 설립등기시 주주의 인적사항 및 지분비율 기재된 주주명부 작성 필요
- 임원 인적사항 : 설립등기시 법인등기부 등본에 표기될 법인대표의 인적사항 작성 필요
법인명의 경우 중복 상호를 피하기 위해 먼저 인터넷 등기소(iros.go.kr)에서 생각해둔 법인명이 누군가에 의해 미리 등록이 되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기 사항들을 준비한 상태에서 실질적인 법인 설립등기는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대부분 법무사를 통해 하게 됩니다. 물론 설립등기 신청을 직접 할 수도 있는데요 아래에서는 두 경우 필요 서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등기시 필요서류
개인이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법인설립등기를 진행하시는 경우 먼저 아래 서류들을 빠짐없이 준비해야합니다.
- 법인 정관 및 설립신청서
- 이사회 및 발기인 총회 의사록
- 임원 취임승낙서
- 법인 인감신고서
- 임원 및 임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등본
-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 주식납입보관증명서
- 주식인수증
- 이사 및 감사 조사보고서
- 변태설립사항에 관한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목록을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개인이 직접 준비하기에는 매우 까다로운 서류들이 많습니다. 대충 서류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을지 예상은 되지만 실제 구체적인 작성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일일이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법무사를 통해 대행 등기를 합니다.
법무사 대행 등기시 필요서류
법무사를 통해 법인설립 대행 등기 진행시 위의 필요서류 목록 중 대부분을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준비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 대행 등기시 직접 준비해야하는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원 및 주주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등본
- 법인의 인감도장
- 발급일 2주 이내 잔액증명서(은행명 표기 필수)
이 외에도 법무사 측에서 추가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으나 개인이 준비해야하는 서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등기신청
위에서 말씀드린 필요 서류들이 모두 준비되었다면 관할 등기소 방문 또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는 상세 절차 및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법인 사업자등록 절차
준비서류가 갖춰진 상태에서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이라면 법인사업자등록 또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법인사업자 등록 절차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법인설립 후 할 일
법인 설립을 정상적으로 마치면 법인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제 법인이 한 법적 인격체로서 경제활동 및 법적 권리행사가 가능한 상태인데요, 이때 법인의 활동은 개인과 큰 차이점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법인 대표가 법인의 모든 권리활동을 대리한다는 점입니다. 즉 사업의 주체가 법인이기 때문에 만약 기존의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시던 분들은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던 계약들을 모두 법인명의로 재계약해야합니다. 신규로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법인 명의로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개인이 법인을 대리하는 대리인이 됩니다. 따라서 직접 개인명의로 계약할 때보다 항상 몇가지 필수서류를 더 준비해야하는데요, 준비가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정관
- 법인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 법인 인감카드
- 법인 등기부등본
- 주주명부
- 대표이사 신분증
해당 서류들은 설립등기 신청시에도 필요하지만 등기를 마친 후에도 지속적인 법인 사업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항상 준비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자주묻는 질문 (FAQ)
Q. 공무원 법인 설립 가능한가요?
A. 공무원은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인설립 업무가 불가합니다. 다만 이미 설립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 자본금 100으로 설립 가능한가요?
A. 이론적으로 1주 최소금액이 100원이므로 1주 발행으로 자본금 100원 법인설립등기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의 실제 사업목적과 범위를 고려하면 100원 설립은 권장드리지 않으며, 실제로도 등기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Q. 법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신청 날 직전일까지 합계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해야하며, 등록이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Q. 법인사업자 대표자 변경이 가능할까요?
A. 네 가능합니다. 단 법인 대표자 등기변경 서류를 준비하신 뒤 법인 등기부에 변동사항을 반영해야하므로 변경등기가 이뤄져야 합니다. 변경등기 없이 사업을 계속하면 5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thought on “법인설립 최소 자본금 정말 100원으로 가능할까? | 법인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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