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에서는 보건증 재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예정입니다. 보건증은 건강진단결과서와 동일한 서류로 개인의 폐렴이나 결핵, 장티푸스 등과 같은 전염성 질환에 대한 검진결과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러한 보건증은 주로 식당을 운영하시거나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는 필수로 발급 받아야하는데요, 업종에 따라 짧게는 최소 3개월 주기로 계속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으실 분들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증 재발급 기간 비용 및 방법 요약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은 보건소 및 인터넷(e보건소)을 통한 재발급 가능
✅ 종사업종에 따라 보건증 유효기간이 다르므로 확인 후 기간 내 재발급 또는 새로 발급 필요
✅ 보건증 발급 비용은 3천원이지만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는 10~30만원 수준
📌 놓치면 후회하는 복지소식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란?
요식업 및 식품위생업소나 식품제조업 종사자 분들 또는 관련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은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에 대해 익숙하실텐데요, 보건증은 간단히 말해 현재 전염병 등에 감염되지 않아 요식업에 종사하더라도 손님들에게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건증 만료 기간
보건증은 1회 발급시 그 유효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있습니다. 따라서 발급 후 1년이 지났다면 다시 새로운 보건증을 발급 받기 위해 검사와 새 보건증 발급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라면 간편하게 기존 보건증을 재발급 받아 유효기간 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요식업은 보통 보건증 발급 후 1년간 해당 보건증의 효력이 유효하지만 어린 아이들을 상대하는 학교 급식의 경우 보건증 유효기간이 6개월 밖에 되지 않습니다.
📌 업종구분 | 📌 유효기간 |
---|---|
일반 요식업 | 12개월 |
학교 급식 관계자 | 6개월 |
유흥업 | 3개월 |
과태료
발급받은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위와 같이 업종에 따라 상이하므로, 항상 만료기간을 잘 확인하고 필요시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보건증 기간이 만료된 사실이 적발되면 10~3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보건증 검사항목
보건증 발급을 위한 검사 항목은 아래와 같이 크게 3가지로 전염성 피부질환과 폐결핵 및 장티푸스 검사가 진행됩니다.
📌 검사항목 | 📌 검사방법 |
---|---|
전염성 피부질환 | 피부 외관 검사 |
폐결핵 | 흉부 X-ray 촬영 |
장티푸스 | 항문 검사 |
보건증 발급 방법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보건증은 발급이 있고 재발급이 있습니다. 재발급은 한 번 발급받은 보건증의 유효기간 내 다시 발급받는 경우를 말하며, 발급 및 재발급은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보건서비스(e-health)를 통해 가능합니다. 단 각각의 경우에 따라 발생하는 발급 수수료가 달라지며 자세한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건증 발급 및 재발급 비용
발급/재발급 구분 | 보건소 | 온라인 |
---|---|---|
보건증 발급 비용 | 3,000원 | – |
보건증 재발급 비용 | 300원 | 무료 |
기본적으로 보건증을 보건소에서 발급을 경우 검사 비용은 3천원입니다. 이 때 검사항목은 앞서 살펴본 3가지인데요, 만약 수검자의 필요에 따라 간염검사를 추가로 받을 경우 8,67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합니다. 보건소가 아닌 일반병원에서도 보건증 발급이 가능하지만 검사 비용이 병원에 따라 다르며 1~3만원 수준으로 비싸집니다.
한편 보건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필수로 진행되므로 초기 발급은 온라인으로는 불가하지만 한 번 발급 한 뒤 유효기간이 남은 보건증은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보건소 방문 재발급의 경우 발급 수수료 300원이 부과되지만 온라인으로 직접 발급할 경우 무료로 발급 가능합니다.
보건증 재발급 방법
보건증 재발급은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보건소 방문 발급의 경우 신분증과 수수료 300원만 챙겨가시면 현장에서 발급 가능하므로, 여기서는 보건증 인터넷 재발급 방법과 절차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e-health) 접속
: e-health 접속 후 상단 [민원서비스 > 증명 문서발급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이동 - 유의사항 동의 및 본인인증
: 유의사항과 개인정보 수집 동의 후 SNS를 통한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신청 및 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