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소득세와 별개로 부가가치세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직장생활을 오래하신 분들은 부가가치세가 무엇인지 또 부가가치세 계산법은 어떻게 되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낯설 수 밖에 없습니다. 본 글에서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기본 개념과 더불어 계산방법, 신고방법 및 납부기한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가가치세 계산법 개념 세줄 요약
✅ 부가가치세란 최종소비자에게 상품이 판매되기까지 발생된 부가적인 가치에 대에 의무적으로 발생하는 세금
✅ 최종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지불하면 중간 사업자는 그 중 본인의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세를 납세함
✅ 부가가치세 계산법 (자세한 내용은 본문 참고) :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놓치면 후회하는 복지소식
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인 경제활동 중 소비가 일어날 때 부과되는 소비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소비세는 최종 소비자가 지불하게 되는데요, 보통 물건을 구매할 때 우리는 이미 물건가의 10%에 해당하는 소비세를 함께 지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트에서 새우깡 한 봉지를 1,100원에 구매했다면, 이 때 실제 새우깡 한 봉지의 가격은 1,000원이며, 가격의 10%인 100원이 소비세로 가산되어 총 1,100원을 지불한 것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물건 가격에 이 소비세가 합산되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지불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할 뿐입니다.
부가가치세 개념
부가가치세는 영어로 Value Added Tax(VAT), 즉 말 그대로 가치가 더해진 것에 대해 매겨지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위에서 설명드린 새우깡 한 봉지를 만들기 위해 실제로 필요한 원재료의 가치는 마트에서의 판매 가격과 달리 매우 저렴할 것입니다. 하지만 원재료 구입부터 실제 과자의 생산비용 및 유통과정을 거치면서 각 단계의 가치(생산비용, 유통비용, 판매마진 등)가 추가되기 때문에 마트 진열대에 온전한 한 봉지의 새우깡은 원재료 비용에 비해 꽤 많이 상승된 가격으로 판매됩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추가된 가치에 대해 매겨지는 부가가치세를 최종소비자가 소비할 때 소비세로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내는 이유
부가가치세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완제품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기까지 과정 중 발생하는 추가적인 가치에 대해 매겨지는 세금입니다. 원래대로라면 모든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추가 발생한 가치, 즉 부가가치에 대해 원래는 세금이 징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내 유통되는 수백 수천만 상품의 각기다른 생산 유통과정을 모두 고려해서 각 단계별로 세금을 징수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소비활동을 할 때 한 번에 부가가치세를 모두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각 유통단계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해당 사업자가 따로따로 계산하여 납세하는 것입니다.
즉, 판매가격 포함된 10%의 부가가치세는 실제로 판매 당시 판매자의 수익이 아니라, 원래 해당 상품이 판매되기 까지 의무적으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최종 소비자가 마지막 단계에서 부담한 것이며, 이를 판매자가 잠시 보관하였다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에 맞춰 납세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세율
우리나라는 현재 일반과세자를 기준으로 업종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세율은 1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따로 적용하므로 실질적으로 0.5% ~ 3% 수준의 부가가치세를 적용받습니다. 업종별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세율에 대해 조금 더 상세한 내용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부가가치세 계산법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부가가치세는 유통과정 중 단계별로 발생한 부가가치에 대해 세금이 매겨지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이에 입각해 부가가치세 계산법을 생각해보면 아래 그림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이해의 편의를 위해 앞서 예를 들었던 새우깡을 원재료 판매자, 새우깡 판매자, 최종 소비자 이렇게 세 단계로 간소화 해보겠습니다. 원재료 판매자는 새우깡을 만들기 위한 원재료 가공 및 납품을 통해 재료의 가치를 약 300원가량 창출해내고 이를 부가가치세 10%인 30원을 덧붙여 총 330원에 새우깡 판매자에게 판매합니다. 그럼 이 단계에서는 새우깡 판매자가 워재료 판매자에게 이미 부가가치 300원에 대한 부가세를 선지불 한 상태가 됩니다.
이 후 새우깡 판매자는 원재료를 가공하여 1,000원의 가치를 가지는 새우깡 한 봉지를 만들어 판매합니다. 즉, 원재료의 본래 가치인 300원 대비 700원의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이며, 최종소비자는 해당 가치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인 100원을 합해 1,100원을 지불하고 새우깡을 구매하게 됩니다.
그럼 이 때 원재료 판매자와 새우깡 판매자 각각이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를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원재료 판매자 : 자신이 만든 부가가치 300원에 대한 부가세 30원 (이미 새우깡 판매자에게 받은 상태이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간에 납세)
- 새우깡 판매자 : 자신이 만든 부가가치 700원에 대한 부가세 70원 (최종 소비자에게 100원을 받았으나, 원재료 판매자에게 미리 30원을 지불했으므로, 100원 – 30원 = 70원의 차액만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간에 납세)
결국 부가가치세 계산법에 따라 위와 같이 계산해보면 실제로 발생한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은 최종소비자가 소비세로 납부한 것과 동일합니다. 위 내용을 요약하여 부가가치세 계산법을 한 줄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출세액
위의 부가가치세 계산법에서 매출세액의 의미는 발생한 매출 중 고객에게 받은 부가세로 매출액의 10%에 해당합니다.
매입세액
상기 부가가치세 계산법 중 매입세액이 뜻하는 바는 매입 시 지불한 부가세로 매입액의 10% 입니다.
새우깡 판매자를 예로 들어보면, 매출세액은 최종소비자로부터 받은 100원이며, 매입세액은 원재료 판매자에게 이미 지불한 30원이므로, 납부해야할 부가가치세는 100원 – 70원 = 30원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 만약 매출이 부진하여 매입세액이 더 많은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고기간 및 납부기한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는 1년에 2회, 6개월을 과세기간의 한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중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납부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간 |
---|---|
1월 1일 ~ 6월 30일 | 7월 1일 ~ 7월 25일 |
7월 1일 ~ 12월 31일 |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 |
일반과세자 중 법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과 신고 횟수 등이 개인사업자와 상이하므로 아래 국세청의 공지를 참고하시어 해당 기간에 놓치지 않고 신고 및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는 직장인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간편하게 온라인 상에서 세금계산서 조회 및 입력 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여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부가가치세 차이가 뭔가요?
부가세는 부가가치세의 줄임말로 둘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단, 경우에 따라 본 세금에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을 일컫는 부과세와 혼동하여 부가세를 이해하고 계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지나면 신고가 불가한가요?
기한이 지났더라도 국세청 홈택스의 ‘기한후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기한 후 신고시 가산세가 붙게 되므로, 되도록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 신고기한 내 최대한 신고하신 뒤 추후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도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언제인가요?
일반과세자와 달리 간이과세자는 연 1회만 신고 및 납부하면 되며, 기간은 과세기간 다음해의 1월 1일부터 1월 25일 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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