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신청하기 | 매월 70만원 지급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

매월 25일 보건복지부를 통해 국가에서 70만원씩 지급하는 부모급여 신청하기를 통해 놓치지 않고 꼭 육아 지원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첫달부터 지급하지만 60일이 넘어간 경우 신청달 부터 지급하므로 주변에 출산 예정이신 분들께는 부모급여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부모급여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요약

✅ 부모급여(구 영아수당) 2023년 1월 4일부터 신청 접수 중

✅ 만 0세 영유아 매월 70만원, 만 1세 영유아 매월 35만원 현금지급

✅ 첫만남이용권 중복 신청 가능 | 방문신청 및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 (본문 참고)

부모급여 신청하기 썸네일

부모급여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부모급여(구 영아수당)는 일종의 국가 육아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가정의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구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시행되는 육아 지원금 입니다. 부모급여를 통해 출산 가정에서는 부모가 영유아 보내는 시간을 보장하고 금전적인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2023년 기준 0세 영유아는 매달 70만원, 1세 영유아는 매달 3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2024년에는 0세, 1세 유아가 있는 가정에 매달 각 100만원 50만원씩 지원금이 돌아갈 예정입니다. 부모급여는 보편수당인만큼 아이를 출산하면 누구에게나 지원되는 200만원 첫만남 이용권 (출산지원금) 또한 함께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놓치지 않고 모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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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원내용

출생부터 만 2세 미만 아동까지 총 24개월간 매달 지급되는 육아 지원금으로 2023년에는 0세 월 70만원, 1세 월 35만원이 지급됩니다. 부모급여는 2022년부터 시행되어 아래와 같이 점차 지원 금액이 증액됩니다.

나이2022년2023년2024년
만 0세30만원70만원100만원
만 1세30만원35만원50만원

부모급여 신청대상

부모급여 신청자격으로는 별도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으며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지원합니다.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만2세 미만 아동
  • 소득인정액 기준 없음

단,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생후 60일 이내 부모급여를 신청한 경우에 한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부모급여를 지급하며, 생후 60일 이후에는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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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신청기간 및 지급일

부모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아동이라면 2023년 1월 4일부터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방문신청 방법

부모급여는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기본적으로 아동의 부모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전국 주민센터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단 부모가 아닌 타인의 대리신청인 경우라면 아동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해야 합니다. 주소지 인근 주민센터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찾기

온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의 경우 복지로 또는 정부24를 통해 간편하게 부모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둘 모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부모급여 신청하기 👉 정부24 부모급여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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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흰색

부모급여 Q&A

부모급여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4일 이후 언제나 신청 가능하며, 2023년 1월 25일 이후 매월 25일 지급됩니다.

부모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되나요?

네 부모급여는 신청시 입력한 신청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단, 어린이 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수급되며, 정부지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주이라면 정부지원금으로 수급됩니다.

부모급여를 받으면서 아동수당, 영아수당, 양육수당, 첫만남 이용권도 받을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부모급여는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이 확대된 것이므로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변경되어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동수당 및 첫만남이용권의 경우 부모급여와 함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신청 바로가기 >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중에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부모급여(구 영아수당)은 만 24개월 이하 아동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보편수당이므로 부모의 육아휴직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을 받고 있던 아동은 계좌를 새로 입력해야하나요?

아닙니다. 기존 영아수당을 받고 있던 아동은 동일한 계좌로 매월 25일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쌍둥이라면 두명 모두 지급받을 수 있나요?

네 부모급여는 아동 1명당 지급되는 수당으로 쌍둥이라면 2명 모두에게 지급됩니다.

지급된 부모급여 사용기한이 따로 있나요?

아닙니다. 신청시 입력한 계좌로 현금입금이 되므로 이미 입금된 부모급여의 사용기한이 따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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