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마친뒤 본격적인 사업을 하고자하면 사업용 계좌가 꼭 필요합니다. 사업용 계좌는 사업자와 사업 상 거래처, 금융사 등 사이에서 일어나는 금전거래를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데요, 일부 사업자는 사업용 계좌 미신고시 가산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즉, 꼭 대규모 법인회사가 아니더라도 일부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는 사업 목적의 사업용 계좌를 의무적으로 개설하고 국세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사업용 계좌 의무 개설 사업자와 사업용 계좌 미신고 가산세 및 사업용 계좌의 장점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용 계좌 미신고 가산세 및 의무개설자, 장점 요약
✅ 사업용 계좌 의무 등록 대상 : 복식부기 의무자, 매출 및 업종에 따라 상이 (본문 참고)
✅ 미등록시 부과되는 가산세 : 사업용 계좌 미신고 가산세, 사업용 계좌 미사용 가산세
✅ 사업용 계좌 등록 장점 : 사업 지출 인정 / 재무상황 모니터링 / 세금공제 누락 예방
📌 놓치면 후회하는 복지소식
사업용 계좌란
사업용 계좌 미신고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사업용 계좌의 개념과 의무 신고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의 정의에 따르면 사업용 계좌는 글자 그대로 사업자가 본인의 사업상 발생하는 금전적 거래를 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계좌입니다. 즉, 사업상 발생하는 수익금 입금과 사업 운영비 등의 지출이 이뤄지는 공식 계좌를 의미합니다. 단, 단지 사업자가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가 직접 사업용 계좌를 국세청에 등록해야 하며, 이렇게 등록된 계좌는 사업용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사업주 개인의 사적인 금전거래 및 생활비 등의 목적으로 사용은 불가합니다.
사업용 계좌 의무 등록 사업자
법인사업자는 법인 설립등기 후 법인 사업자등록 시 필수적으로 법인통장을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사업자 계좌가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이며, 은행에서 법인통장 개설과 동시에 자동으로 국세청에 사업자 계좌로 등록되는 것입니다.
반면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는 경우, 사업자가 곧 개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자신의 계좌 중 사업용 계좌를 국세청에 등록해야 하는데요, 대다수의 개인사업자 분들이 하나의 계좌로 개인 통장과 사업 통장을 구분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만약 자신의 사업자가 사업용 계좌 의무 신고 대상 업종이라면, 사업용 계좌 미신고 가산세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용 계좌 개설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님에도 간단한 절차를 간과하여 사업용 계좌 미신고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 사업용 계좌 의무 등록 사업자를 확인하고 만약 대상자라면 꼭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개인사업자 중 사업용 계좌 미신고시 가산세 납부 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어떤 사업자일까요?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우리나라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용 계좌를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사업자는 바로 복식부기 의무 사업자 입니다.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 시 간편장부 대신 의무적으로 복식부기를 해야하는 업종과 매출 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복식부기 의무 사업자 기준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만약 기준을 참고해도 사업자 자신의 복식부기 의무 대상 여부를 판한하기 어려운 경우 국세청 또는 홈택스를 통해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에서는 매년 4월 말 ~ 5월 초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를 대상으로 통지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및 손택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사업자 자신의 신고 유형 열람을 통해 언제든 복식부기 의무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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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계좌 등록기간
신규계좌 등록기한
만약 복식부기 의무 대상 업종 및 매출기준에 해당하신다면 사업용 계좌를 국세청에 등록해야합니다. 이 때 사업용 계좌 등록 기간이 따로 정해져있는데요, 국세청에 따르면 새롭게 복식부기 의무자가 된 경우 다음 과세 기간의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글이 조금 어렵게 작성되어 있는데요, 쉽게 풀어서 이해해보자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었다면 사업용 계좌는 그 다음해 6월 30일까지 국세청에 등록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계좌 변경 및 추가 신고기한
사업용 계좌 역시 사용 중 언제든지 변경 및 추가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사업상 발생하는 크고 작은 금전거래에 따라 계좌의 활용방식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사업용 계좌 등록의 목적도 결국 종합소득세의 관리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므로, 새로운 계좌 추가 또는 변경이 발생하면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국세청에 사업용 계좌 추가 및 변경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매해 5월 31일입니다.
사업용 계좌 등록 방법
이미 사업자등록을 마치신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간편하게 사업용 계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을 아직 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셔서 먼저 사업자 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은 집에서 10분이면 등록 가능합니다.
- 홈택스 접속 및 계좌 개설 선택
: 먼저 아래 그림과 같이 홈택스에 접속 및 로그인한 뒤 상단의 ‘신고/납부‘ > ‘사업용(공익법인전용)계좌 개설‘을 선택합니다. - 기본 인적 사항 입력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프리랜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는 것만으로 기본 인적사항이 모두 자동완성 입력 됩니다. - 계좌번호 조회 및 신청
: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입력 후 ‘조회하기‘ > ‘신청하기‘를 눌러 등록을 완료합니다.
사업용 계좌 등록시 사업용으로 새로운 통장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금융기관에서 정상적으로 발급해 이용중인 계좌라면 꼭 사업용 계좌 상품이 아니더라도 일반 입출금 예금 통장도 위의 절차를 따라 사업용 계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용 계좌와 사적용도의 개인계좌 분리를 위해 등록을 하는 것이므로, 필요시에는 금융기관에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고 별도의 ‘사업용 계좌 상품‘을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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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업용 계좌 등록시 위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추가등록을 통한 다계좌 등록도 가능하며, 반대로 여러 사업장에서 하나의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사업용 계좌 자체가 종합소득세 신고의 편의를 위해 구분하는 것으로, 다수의 사업장이 하나의 계좌로 연결되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각 사업장의 입출금내역을 따로 정리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 미신고 가산세
사업용 계좌 의무 등록 사업자가 사업용 계좌 미신고시 가산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납부해야할 가산세는 크게 2가지로, 사업용 계좌 미신고 가산세와 사업용 계좌 미사용 가산세 입니다.
미신고 가산세
미신고 가산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 즉 사업자에게 더 불리한 방향으로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 사업용 계좌 미 신고 기간 동안의 수입금액 × 0.2
- 사업용 계좌 미 사용 기간 동안의 거래대금 합계액 × 0.2
마사용 가산세
사업용 계좌 미신고자는 사업용 계좌 미사용 가산세도 부과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업용 계좌 미사용 가산세는 사업용계좌 사용 의무 거래금액에 대해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입니다. 이때 부과되는 가산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사업용 계좌 미 사영 기간 동안의 거래대금 합계액 × 0.2
이 때, 사업용 계좌 사용의무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 등을 통해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아래의 경우
–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
– 수표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 어음으로 이뤄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 신용카드 및 기명식 전자화폐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사업용 계좌 등록 장점 3가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의무 등록사업자는 사업용 계좌 미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꼭 의무 등록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사업자라면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고 사용할 때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장점이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사업 지출 인정
첫 번째 장점은 사업용 계좌를 사용함으로써 국세청으로부터 사업비용 지출을 인정받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규모가 작은 사업체와 거래가 많은 경우라면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등 거래 증빙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만약 사업용 계좌를 제대로 등록하고 사용중인 사업자라면, 이같은 상황으로 미증빙 거래가 발생하더라도 국세청으로부터 사업상 지출로 인정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개인통장으로부터 거래가 이뤄졌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미증빙 거래에 대해 사업용 계좌 사용만으로 100% 사업용 거래를 인정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확률상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재무상황 모니터링
두 번째 장점은 사업상 발생하는 입출입금의 현금 흐름을 명확하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용 계좌를 통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지출입이 모두 정확히 기록된다면, 사업용 계좌 자체가 장부화되므로 운영 중인 사업체의 재무 상황 및 현금흐름이 전산화 되어 자동으로 기록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개인 통장을 사용했을 때 사업상 발생한 입출금과 개인의 사적인 소비가 뒤섞여 재무상태 파악이 힘든 상황과 매우 대비되는 상황입니다.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별도 노력 없이 수입과 지출 현황이 곧바로 파악된다는 점은 사업 운영의 효율성 향상에도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세금공제 누락 예방
사업용 계좌를 통해 모든 거래가 기록된다면 세금신고 상황에서도 매우 유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직장인 연말정산과 달리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 등을 모두 직접 찾아서 신고해야하는데요, 아무리 세무사 등의 세무대리인을 통해 꼼꼼히 살펴본다 하더라도, 사업상 입출금 내역이 깔끔하게 정리된 사업용 계좌가 아니라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고 통장 내역에는 회사의 사업상 지출이 제대로 기록되었다면, 세금신고 시 해당 사항을 누락없이 정확히 신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세금 공제 항목 또한 놓치지 않고 신고가 가능 합니다.
맺음말
본 글에서는 개인사업자 사업용 계좌 의무 등록자, 등록시 장점 및 사업용 계좌 미신고, 미사용 가산세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항상 모든 것이 어려울 수있는데요, 본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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