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퇴사하거나 혹은 새로운 사업을 막 시작하는 분들은 창업의 첫 단계로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을마주하게 됩니다.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정상적으로 마쳐야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에 대해 정확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동시에 사업상 발생한 지출에 대해서도 여러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사업 시작일 이후 20일 내 사업자등록을 꼭 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계속 할 경우에는 추후 이에 대한 가산세를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사업을 하기 위해 필수로 해야하는 사업자등록을 집에서 쉽고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자등록 가이드 요약
✅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은 온라인/방문신청 모두 가능
✅ 사업자등록 신청서 필요서류 : 공동인증서, 임대차계약서, 인허가증 등 (본문 참고)
✅ 사업자등록증 발급 소요시간 : 빠르면 등록신청 후 1일 이내, 늦어도 영업일 5일 이내
📌 놓치면 후회하는 복지소식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사업자등록을 살펴보기에 앞서 사업자에 대해 먼저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 자영업을 하시거나 가정에서 또는 소규모 1인 사무실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경우 개인사업자로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처음부터 사업의 규모를 고려해 1인이라도 법인사업자로 시작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처럼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기 앞서 1인법인 사업자로 시작할 것인지 혹은 개인 사업자로 시작할 것인지 고민하실 수 있는데요, 두 사업자간의 장단점이 명확하므로 아직 고민이 되신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셔서 꼼꼼히 따져보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에서는 개인사업자 등록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예정입니다.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은 아래의 법인 설립등기 및 법인 사업자 등록 절차에 대한 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사업자 등록방법
기본적으로 개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방문) 모두 가능합니다. 본글에서는 온라인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지만, 필요하신 경우 근처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분하셔서 직접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 연락처 및 위치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쉽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온라인으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공식사이트를 통해 진행 가능합니다. 비회원으로도 이용 가능한 간편 조회업무와 달리 사업자등록은 회원가입이 필수로 필요합니다. 회원가입은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손택스)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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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신청서 필요서류 준비
먼저 온라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 홈택스에 접속 및 로그인을 하시면 상단의 ‘신청/제출’ > ‘사엄자등록 신청/정정’ > ‘사업자등록안내’ 메뉴를 선택합니다. 사업자등록안내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화면까지 정상적으로 따라오셨다면 왼쪽 아래 ‘이용절차안내’ > ’01 제출서류준비’ 항목의 아래 버튼3개(‘제출서류유형’, ‘업종조회’, ‘인허가 서류 조회’)를 통해 실제 사업자 등록을 위해 필요한 모든 서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 항목을 통해 확인가능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출서류유형 :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단체 등록시 필요 서류 종류 확인
- 업종 조회 : 사업의 성격에 따른 ‘업종’과 ‘업종코드’ 확인
- 인허가 서류 조회 : 해당 업종(업종코드)의 인허가업종 여부 및 발급 필요 인허가 서류 종류 확인
이렇게 사업자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신 후 아래의 공통필요 서류와 함께 준비해주시면 이제 온라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실 준비가 완료된 것입니다.
공통서류 – 공동인증서
앞서 사업자등록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홈택스 회원가입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업자등록은 세금과 직결된 문제인만큼 주민등록번호만으로 가입한 아이디에서는 개인사업자등록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홈택스에 공동인증서 등록을 꼭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공통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만약 사업을 위해 사무실 또는 작업실과 같이 일정한 공간을 임차하여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파일이 필요하므로 미리 스캔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
본격적으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 홈택스 상단의 ‘신청/제출’ > ‘사엄자등록 신청/정정’ > ‘사업자등록신청(개인)’ 메뉴를 선택합니다.
이후 위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는대요, 여기에서는 사업자등록을 위한 인적사항, 업종, 사업장 정보, 공동사업자 정보, 사업자 유형 등에 대한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유형 선택 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본인이 어떤 유형을 선택해야할 지 모르시겠다면 아래 사업자 유형 항목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 외의 항목들은 위에서 미리 준비한 서류들을 바탕으로 요구되는 내용들을 하나씩 입력해주신 뒤 아래 ‘저장 후 다음‘을 눌러 정보입력을 마칠 수 있습니다.
정보입력을 마친 뒤에는 미리 준비했던 각종 서류들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록 중 자신에게 해당하는 서류만 선택적으로 제출하시면 되며, 제출할 파일들을 하나씩 업로드합니다.
첨부서류 제출이 끝난 뒤에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 마지막으로 최종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출서류 확인하기‘를 통해 지금까지 작성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내용에 문제가 없이 잘 작성되었다고 판단되시면 ‘확인하였습니다.‘를 체크하신 뒤 ‘신청서 제출하기‘를 눌러 사업자등록 신청을 마무리합니다.
사업자 유형(일반과세 vs 간이 과세)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 중 정보 입력란에서 사업자 유형을 선택하는 항목에 ‘일반’ 과 ‘간이’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면세’,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종교단체이외의 비사업자’를 선택하실 수 있으나 해당되시는 분들을 대부분 본인이 해당 유형을 선택해야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외의 대부분의 개인사업자 분들은 일반 또는 간이 과세자로 사업자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의 하위 분류로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중 직전 해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일반이 안니 간이 과세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을 처음 시작하여 지난해 매출이 없는 초보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아래와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부가세 신고 | 2회/년 | 1회/년 |
부가세 세율 | 10% | 1.5~4% |
부가세 특혜 | – | 매출 4800만 이하 면제 |
따라서 만약 사업이 처음이시고 사업자등록도 처음 하신다면 간이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추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못하므로, 사업에 경험이 있으시고 부가세 환급이 꼭 필요하신 분야라면 간이과세 자격이 되더라도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완료 및 등록증 발급
위의 절차대로 개인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 및 신청을 마치신 경우, 이르면 신청 바로 다음날 사업자 등록 절차가 완료되어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통 아무리 늦어도 영업일 3~5일 내에는 등록이 완료되어 사업자등록완료 문자를 수신하실 수 있습니다.
맺음말
본 글에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개인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을 집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완료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길 바라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
6 thoughts on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법 | 10분 완성 따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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