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
지원규모 | 1인 최대 15억원 (채무조정) |
지원기간 | 2022년 10월부터 1년간 (최대 3년 연장운영) |
지원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
📌 도움 되는 정보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19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 중 90일 이상의 장기연체 중인 채무를 가지고 있거나 근 시일내 이러한 장기연체가 불가피한 대출자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 때 장기연체의 대상이 되는 채무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손실보전금 및 손실보상금 등의 재난지원금이며, 해당 지원금을 이용한 뒤 만기 연장이나 유예 중이거나 예정인 사업장에서 코로나로 인해 영업 시간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은 모두 이번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지원대상
- 코로나 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및 법인을 포함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함
- 손실보전금 등의 재난지원금 수령 또는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로 재난지원 관련 대출 중인 소상공인
- 기존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 및 분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ex. 회계, 세무 등 전문직종, 부동산 임대업, 도박 및 사회성 오락기구 등)
지원기간
- 2022년 10월부터 1년간 신청
- 필요시 최대 3년간 연장운영 가능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새출발기금 예산 및 지원 금액
새출발기금 총 예산 30조원으로 1인 최대 15억 한도 채무조정 가능하며 대출자(차주)의 재정상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내용이 상이합니다. 기본적으로 순부채에 대해서만 감면을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실차주
- 부실차주 : 이미 보유중인 부채에 대해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등으로 재정 부실이 발생한 대출자입니다.
- 지원내용 : 신용채무의 재산가액 초과분(순부채)에 대해 60% ~ 80% 원금 조정 및 장기분할 상환
부실우려차주
- 부실우려차주 : 현재 부채에 대해 문제가 없지만 조만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대출자입니다.
- 지원내용 : 거치기간 부여, 장기분할 상환 지원 및 고금리 부채의 금리조정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에서 온라인 신청(새출발기금.kr) – 10월 오픈 예정
오프라인(방문) 신청
오프라인 현장창구 운영 예정
문의처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준비중)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 02-2100-28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