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날 김영란법 어디까지 적용되나? | 졸업생 100만원 이하 선물 가능할까?

매년 5월이면 어린이날 어버이날과 함께 스승의 날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스승의날 감사한 은사님께 선물을 하고싶어도 청탁방지법에 의해 선물을 해도 되는지 안되는지 여부가 아리송합니다. 본 글에서는 스승의날 김영란법 적용 범위와 졸업생이 할 수 있는 선물의 범위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스승의날 김영란법 적용범위 요약

✅ 현재 담임선생님께는 어떠한 선물도 불가, 학생대표가 전달하는 카네이션 및 학생이 개별로 작성한 편지는 전달 가능

✅ 학년변경 후 이전 담임선생님께는 5만원 이하 선물 가능 (기프티콘,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불가)

✅ 졸업생은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선물 가능

스승의날 김영란법 썸네일

스승의날 김영란법이란?

김영란법이라고 잘 알려져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이 2015년 3월 제정되고 본격적으로 시행된 시점이 2016년 9월으로 벌써 7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소위 촌지라 불리는 사제간 청탁행위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물론 좋은 의도로 과하지 않은 감사의 표시로 선생님께 선물을 하는 학생들도 많았지만 사회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다보니 스승의날과 같이 대놓고 선생님께 감사를 표하는 날에는 과한 선물이 오가기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2015년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이 발의한 김영란 법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해당 법안의 내용은 크게 3가지로 간략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부정청탁 금지

“인가, 허가, 면허, 특허, 승인, 검사, 검정, 시험, 인증, 확인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위의 문장은 법에서 정의하는 다양한 부정청탁의 형태 중 하나를 예시로 든 것입니다. 사제간 부정청탁이 발생하는 경우로는 시험, 검정 등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무리 스승의 날이라고 해도 사제지간 부정 청탁을 방지하기 위한 법에 의해 선물을 할 수 없습니다.

금품 수수 금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등 기타 명목에 무관하게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위의 조항에 따라 스승의날 졸업생 등 현재 사제간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사이라고 할지라도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은 불가합니다.

외부강의 신고 및 사례금 제한

외부강의의 경우 스승의 날과는 크게 연관이 없는데요,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를 할 때 외부강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함으로써 시간당 받을 수 있는 사례금을 투명하게 신고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스승의날 졸업생 및 재학생 선물가능 여부

김영란법을 살펴보긴 했지만 워낙 법이란게 일반인들이 해석하고 이해하기에는 까다로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제 현실에는 스승의날 김영란법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떤것이 되고 안되는지에 대해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스승의날 김영란법에 따른 각 상황별 선물 가능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이라도 5만원 이하 선물은 가능한것 아닌가요?

학생과 교사 간에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부정청탁 금지’에 의해 학생은 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도 전달할 수 없습니다.

스승의날인데 그럼 학생은 선물을 아예 못하나요?

네 원칙적으로 학생 개개인이 선생님께 선물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지만 스승의날 학생 대표 등이 공개적으로 담임선생님께 카네이션을 선물드리는 것은 허용됩니다. 또한 손편지의 경우 사회통념상 ‘금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졸업생은 선생님께 선물이 가능한가요?

졸업생과 선생님간 특별한 사정이나 이해관계가 없다면 ‘직무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선물이 가능합니다. 단, 위에서 살펴본 ‘금품수수금지’ 내용에 따라 1회 100만원 이하 선물만 가능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졸업은 아니지만 해가 지나 학년이 올라간 경우 작년 담임선생님께 선물 가능한가요?

작년담임선생님께서 현재 본인의 평가나 직무밀접도가 높은 경우가 아니라면 5만원 이내의 선물이 가능합니다.

학생 대표가 학생들의 돈을 모아 담임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할수 있나요?

담임선생님과 제자간에는 5만원 이하더라도 어떠한 선물도 금지됩니다. 학생대표가 카네이션을 전달할 수는 있지만 선물을 전달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의해 불가합니다.

이전 담임선생님께 기프티콘이나 상품권 선물 가능할까요?

이전 담임선생님과 현재 직무밀접도가 높지 않더라도 기프티콘 및 상품권은 선물이 불가합니다. 이는 기프티콘, 상품권 등의 경우 유가증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에서 ‘선물’로 판단되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학부모 면담시 담임선생님 드릴 음료수나 커피는 괜찮을까요?

선생님과 제자간의 관계처럼 선생님과 학부모 사이에도 어떠한 선물도 불가합니다. 따라서 학부모 면담이 잡혔다고 하더라도 빈손으로 가는것이 어색해 음료를 사가는 것은 피해야합니다.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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