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100만원 미신청자 접수

본 글에서는 2022년 12월 16일까지 100만원 지원금 신청 가능한 안동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및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지난 5월 시행된 지자체 지원금 사업으로 이미 종료되었지만, 당시 신청을 미처 하지 못한 미신청자분들을 위해 재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최대 100만원, 노점상 또한 최대 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꼭 기간 내 놓치지 않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안동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요약

✅ 안동시 지자체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 100만원, 노점상 50만원 지원

✅ 지난 5월 미신청한 소상공인 및 노점상은 12월 16일까지 지원 가능

✅ 안동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서 및 공고문 등 상세 내용은 본문 내용 참고

안동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썸네일

안동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난 수년간 지속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지원을 통해 경영 안정화를 이루고자 안동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되었던 안동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기준에 만족하는 소상공인들에게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지난 5월 시행되었으나 당시 사정상 신청을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2022년 11월 14일부터 미신청자 재접수를 받고 있으며 마감 기한은 2022년 12월 16일 입니다.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대상

이번 안동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미신청자 재접수는 지난 5월(2022.05.02~2022.05.31) 시행된 안동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 또는 아래의 기준에 부합하는 노점상을 대상으로 하고있습니다.

전통시장 내– 시설사용료 납부실적 있으며 점표형 상점 영업이 아닐 것
– 시설사용료 납부실적 없으나 상인회비 납부 또는 지자체에서 영업사실 확인
– 상인회비 또는 사용료 납부 상인회 영업사실 확인 노점상
– 야시장 또는 주말시장 등 지차체 또는 상인회 영업 노점상
전통시장 인근– 도로법에 따른 도로 점용 허가 받은 노점상
– 상인회가 지속 영업 사실을 확인해준 노점상
전통시장 외– 도로법 상 도로 점용 허가, 식품위생법 영업허가 노점상
– 버스표 판매대, 구두 수선대 등 지자체 관리 노점상
– 상점가 내 상인회 영업 사실 확인 가능 상점
– 그 외 지자체 지속 영업 사실 확인 노점상

위의 기준에 부합하는 노점상 중 2022년 4월 25일 기준 안동시에 주소를 두고 2022년 5월 31일까지 영업을 한 노점상만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내용

아래의 기준에 따라 업종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 영업시간제한 소상공인 : 100만원
  • 그 외 소상공인 및 노점상 : 50만원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제출서류

업종(소상공인 또는 노점상)에 따른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상공인

  • 안동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 이내)
  • 소상공인 확인서(1개월 이내)
✅ 재난지원금 신청서 다운로드 ✅ 사업자등록증 발급 바로가기 ✅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신청하기

노점상

  • 노점상 재난지원금 신청서
  • 주민등록표초본
  •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신청서에 양식 첨부)
  • 노점상 확인서 (신청서에 양식 첨부, 소속 상인회에서 발급)
✅ 노점상 재난지원금 신청서 다운로드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바로가기 ✅ 통장사본 은행 발급 바로가기

신청방법

방문신청시 안동시청 대동관 지하1층에 위치한 안동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접수창구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문의처

✅ 안동시 공식 홈페이지www.andong.go.kr
✅ 안동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접수창구054-840-5315
054-840-5318
✅ 안동시청 일자리경제과054-840-5306
✅ 재난지원금 재접수 공고문 및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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