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 전국 |
지원금액 | 700만원 |
접수 마감일 | 2022년 12월 31일 |
접수 방법 | 오프라인 |
사업개요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은 대한민국 환경부 주관 친환경 LPG차량 활용을 통해 대기 미세먼지 발생량을 감소하고 이를 통한 어린이들의 건강 보호를 취지로 하는 사업입니다. 총 6000대의 LPG 통학차를 신차로 구입 시 7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자격 및 내용
지원대상
- 기존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하면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중형 승용·승합 (9인승이상 15인승이하) LPG 어린이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통학차량 소유자(신고 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 소유자
- 조기폐차를 포함한 폐차 말소
-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필증상 주소지에서 신청가능
- 선착순 총 6000대 한정 2022년 12월 31일 내 예산 소진시까지
-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하기 위해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대상 선정 가능
-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추가 신고시설 지원대상 포함(보조금 청구 시 제출하는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상의 주소지와 사업 신청지역이 동일하여야 함)
- 저감장치 부착지원을 받은 후 저감장치 의무운행 기간이 경과한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
어린이 통학차량 : 어린이통학차량 전용 모델이 아닌 일반형 모델 또는 LPG외 연료 차량을 신차등록하여 LPG 어린이통학차량으로 구조변경 후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을 제출할 경우에도 보조금 지원 대상 포함 가능(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시점에 신고필증을 첨부하는 경우 인정, 신차등록일로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일까지 2개월 이내에 한함) 단, 2년간 일반승합자동차로의 원상복구 튜닝 제한
추가 신고시설 :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유아교육진흥원,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및 시․군․구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체육시설(교습업에 한함) 등 총 18종
지원 내용
ㅇ 사업내용 : 노후 경유 어린이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ㅇ 지원금액 : 700만원/대 (국비 50%, 시비 50%)
ㅇ 지원 대수 : 6000대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 방법
ㅇ 접수기간 : 2022. 2. 16.(수) 09:00 ∼ 예산 소진시 까지
ㅇ 접수처 : 각 지자체 사업담당자 문의 후 등기 또는 방문접수
문의처(소관부처)
구분 | 홈페이지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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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지역 | 대한 LPG협회 | ✅ 거주지역 문의처 확인하기 |
LPG 사업지원센터 | lpgbus.co.kr | 1833-6501 |
현대자동차 영업점 | hyundai.com | 1544-0547 |
출처
유의사항
해당 정책지원금은 신청 시점 지원사업 변경 및 예산 조기 소진 등으로 인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으로 직접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