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등 연말정산 간소화 덕분에 많이 간편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직장인들에게는 매년 알송달송한 것이 바로 연말정산과 원천징수 영수증입니다. 연말정산의 개념은 1년간 벌어들인 개인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국세청에 납부할 세금을 정산하고 원천징수 되었던 금액과 비교 후 세금을 더 내거나 환급받는 것입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정산과정 중 세액공제 상세 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 연말정산 세액공제 상세항목 요약
✅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으로부터 면제받는 세금을 가리킴
✅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별 공제 내역 확인 가능
✅ 세금환급을 위해 세액공제 상세 항목을 이해하고 각 항목별 공제 내역 검토 필요
📌 놓치면 후회하는 복지소식
세액공제란?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을 하면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둘 모두 공제라는 점에서 조금이라도 소득세를 절감하여 세금환급을 받기 위해 중요하단 점이 동일하지만, 실제로 영말정산 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는 개념상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간단히 정의하면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 연간 근로소득 중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해 소득에서 제외되는 금액
- 세액공제 :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각종 의료비, 교육비 등 세금을 면제해주는 금액
이처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둘 모두 일정 금액을 감액하는 것이지만, 소득공제는 소득을 감액하고 세액공제는 세금을 감액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적용되는 시점이 다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마친 뒤 조회 가능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살펴보면 각각의 공제가 순차적으로 반영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인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 해석방법과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상세항목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방법 및 소득공제에 대한 내용은 위에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상세 항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천징수 영수증 2페이지 우측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세액공제 항목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액공제의 큰 항목 중 많은 분들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추려보면 근로소득, 자녀, 연금계좌,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등이 있습니다. 특히 특별세액공제의 경우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및 기부금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아래에서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근로소득자는 사업자와 달리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이처럼 소득에 대한 공제를 두번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사업자와 달리 소득 창출에 대한 필요경비를 계산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앞서 근로소득공제는 소득수준(총급여액)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편 근로소득 세액공제의 경우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금액이 결정되지만, 아래와 같이 근로소득자의 소득수준(총급여액)에 따라 제한이 있기때문에 세액공제 최대 한도가 존재합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계산방법
기본적으로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앞서 결정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산출세액 구분 | 근로소득 세액공제 계산 |
---|---|
130만원 이하 | 산출세액의 55% |
130만원 초과 | 초과세액의 30% + 71만5천원 |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
한편 위와 같이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 세액공제 금액이 결정되었더라도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그 한도는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총급여액 |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 | 계산식 |
---|---|---|
3300만원 이하 | 74만원 | – |
3300만원 ~ 7000만원 | 66만원 ~ 74만원 | 66만원 또는 74만원 – (총급여액-3300만원)의 0.8% 중 큰 금액 |
7000만원 초과 | 50만원 ~ 66만원 | 50만원 또는 66만원 – (총급여액-7000만원)의 50% 중 큰 금액 |
자녀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는 근로자 중 자녀가 있는 경우 세액을 공제해주는 항목으로 존재만으로 공제해주는 자녀기본세액공제와 출생, 입양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두 항목은 중복 공제가 가능하며 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기본 세액공제 : 연간소득금 100만원 미만 20세 이하 자녀로 1인 15만원 2인 30만원, 3인부터 인당 30만원 공제
- 출생, 입양 세액공제 : 귀속년도 출생/입양 신고 공제 대상 자녀가 있으면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계좌의 종류는 크게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로 구분할 수 있으며 소득수준에 따른 세액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4천만원 초과 : 12%
- 근로소득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4천만원 이하 : 15%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각종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및 기부금의 경우 연간 지출에 대해 전산상으로 모두 집계가 되어 개인이 따로 계산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세액공제가 반영되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통해 얼만큼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홈택스에서 누락된 부분을 발견했다면 개인이 누락부분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완할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근로소득자 중 개인의 소득 수준과 주택 보유현황이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월세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귀속년도 말일(12월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단 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 받지 않은 경우 한정)
- 귀속년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하
-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 주소지가 동일할 것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연간 총월세액 중 최대 750만원에 대해서 소득에 따라 10% 또는 12%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 12%
- 근로소득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4500만원 초과 : 10%
세액공제 자주 묻는 질문 FAQ
세대주 명의로 임차한 주택에 거주중인 세대원이 월세를 내는 경우 세대원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의 명의와 월세액 지급자가 모두 근로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단, 근로자 본인이 세대주로 계약후 월세를 모두 낸 경우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이 대신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 또는 부모님의 기부금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나요?
배우자 및 부모님을 포함한 부양가족의 경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500만원 이하)라면 기부금 또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기부금영수증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았는데 공제 가능한가요?
인터넷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기부금 영수증은 정식 소득공제 가능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도 교육비 세액공제에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서 실시하는 특별활동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으로 포함됩니다.
부양가족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불가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본인 명의의 연금계좌에 한해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