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예약 방법 과태료 2022

자동차검사는 차량의 기능적 안전도를 관리하여 기술적 결함에 따른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소음과 배출가스 관리를 통해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본인 소유 차량을 정해진 주기에 따라 검사받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검사

본 글에서는 자동차 검사의 종류와 예약방법 및 과태료 등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검사

자동차검사 의의

자동차 검사는 본인 소유 자동차의 기술적 안전도 적합여부 확인으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며 차량의 노후화에 따른 소음 및 배출가스로부터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뿐만아니라 자동차 등록현황과 소유자를 확인함으로써 재산권을 보호하고, 책임보험 가입과 불법 튜닝 여부를 확인하여 주행 질서 확립에 기여합니다.

자동차검사 대상 및 주기

사업용 또는 화물차량이 아닌 일반 가정의 승용차 기준으로 자동차검사는 대한민국에 등록된 모든 자동차에 대해 차령이 4년이 도래하는 시점부터 주기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신차 : 신차를 구입하면 운행에 앞서 무조건 차량 등록을 하게 되며, 이렇게 등록된 신차는 4년이 될때까지는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단 차량 등록 이후 4년이되는 시점부터는 매 2년마다 주기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즉, 차령 기준으로는 4년, 6년, 8년, 10년일 때 자동차 검사를 받는 것입니다.

중고차 : 중고차 또한 구입 및 등록 시점과 상관없이 차령 기준 4년차부터 매 2년마다 주기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차령이 5년이 되었을 때 중고차로 구입을 했다면 차량 등록 후 1년 뒤, 차령이 6년이 되는 시점에 자동차 검사를 받게 됩니다.

자동차검사 종류

검사종류검사내용상세보기
정기검사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바로가기
종합검사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및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바로가기
신규검사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바로가기
튜닝검사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바로가기
임시검사자동차관리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바로가기
수리검사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바로가기
이륜차검사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바로가기
택시미터
사용검정
택시 및 구급차의 정기검사 또는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 시 요금미터 장치의 정확도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바로가기

자동차검사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가정용 승용 자동차검사를 진행하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정기검사와 종합검사가 따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검사를 한 번도 직접 해보신 적이 없는 경우 아무리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글을 참고하더라도, 두 검사의 검사의 검사 주기가 동일하고 검사 대상도 일반 차량을 대상이기에 차이점을 몰라 많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의 차이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자동차 정기검사에 종합검사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량의 관할구역(차주 거주지)을 기준으로 정기검사와 종합검사가 나뉘는데요, 정기검사는 모든 차량이 받는 것이며, 특별히 대기관리지역 또는 50만명 이상의 인구를 보유한 지역, 즉 수도권 및 대부분의 대도시에 등록된 차량은 종합검사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기검사 항목

기본적으로 정기검사의 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도
  • 배출가스
  • 소음

종합검사 항목

종합검사의 경우 정기검사 항목 3가지에 추가로 배출가스 정밀검사(또는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항목을 검사합니다.

  • 안전도
  • 배출가스
  • 소음
  • 배출가스 정밀검사

따라서 차량 관할구역에 따라 본인의 차량이 정기검사 대상이면 정기검사를, 종합검사 대상인 경우 배출가스 정밀검사까지 추가로 받으면 됩니다.

자동차검사 과태료

자동차검사의 경우 국가에서 법령으로 정해진 검사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된 모든 차량에 대해 필수로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해진 기간 내 때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는 것은 법령에 위배되는 일종의 위법행위이므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 과태료는 아래 표에 따라 위반 기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최대 3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 기간과태료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2만원
31일째부터 매 3일 초과시1만원씩 가산
115일 이상30만원

가정용 승용자동차 이외 차량의 검사 유효기간과 과태료 관련 상세 안내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자동차검사 예약

자동차검사 예약 방법

자동차검사는 스마트폰 또는 PC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접속하여 직접 예약 가능합니다.

자동차검사 예약 바로가기

자동차검사 예약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교통안전공단 접속
  2. 자동차검사예약 페이지 접속
  3. 차량 등록번호 및 생년월일 입력
  4. 검사정보 확인 및 검사소 예약
  5. 결제 및 예약 완료

일반적으로 수도권 종합검사 진행 시 검사비용 54,000원이 발생하며, 구체적인 단계별 자동차검사 예약 방법 및 검사비용 관련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동차검사 예약방법 및 검사비용

자동차검사 휴대폰 알림받기

차령이 4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매 2년마다 자동차검사를 진행해야하는데요, 2년이란 기간이 생각보다 긴 시간이다보니 일반적으로 다음 검사 기간을 깜빡 잊기 마련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스마트폰 알림 신청을 해두시면, 자동차검사 기간이 도래하면 자동으로 카카오톡 알림 메세지와 예약 링크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동차검사 휴대폰 알림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동차검사 알림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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