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후 사회에 막 첫 발을 내딛는 사회초년생들에게 자동차는 가장 설레는 단어 중 하나일 것입니다. 자동차 구입을 통해 스스로의 이동거리 자유를 확보하고 활동반경을 무한히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구입을 통해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 사용할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소비재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자동차는 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구입부터 운용 및 유지에 꽤 많은 세금이 부과되어 자칫 이를 잘 계산하지 않고 덜컥 구매했다가는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자동차 구입 및 유지 비용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구입 및 유지 비용
자동차를 구입하고 운용하는 모든 과정 중 발생하는 비용을 크게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시기 | 비용 |
---|---|
자동차 구입 | 차량가액(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포함), 자동차 등록세 |
자동차 운용 | 자동차 보험료, 유류비, 소모품 교환, 자동차세 |
차량가액의 경우 저렴한 중고차를 구입하더라도 수백만원이상의 큰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대부분 일시납보다는 할부제도를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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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입 관련 세금을 제외하면 차량 구매 후 실제 차량을 운용하면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지출은 자동차 보험료와 유류비 및 소모품 교환 비용입니다.
자동차 보험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이 포함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 이 외 자차 및 운전자보험 등은 선택적으로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배상책임을 강제하여 억울한 피해 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함입니다.
유류비 절감 방법
차량을 운용하면서 체감하는 가장 큰 지출이 바로 유류비입니다. 국제유가에 따라 기름값이 시시각각 변화하기 때문에 매 주유시마다 동일한 금액을 지출해도 주유되는 기름의 양이 달라집니다. 특히나 유가가 비싼 시기에는 의식적으로 연비 우선 운전을 할 수 밖에 없는데요, 실제 운전 습관 개선을 통해 연비를 향상시킴으로써 적게는 연간 수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절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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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모품 교환 주기 및 비용절감 방법
자동차는 이동 수단인만큼 한 장소에 정적으로 머무르지 않고 잦은 이동을 하는 자산입니다. 때문에 도로의 상태와 운전자의 운행 습관 등에 따라 차량 부품이 닳게 되고 이같은 소모품은 주기적으로 점검 및 교체를 해줘야 합니다.
대표적인 차량 소모품으로는 엔진오일 및 미션오일을 포함한 각종 오일류, 타이어, 브레이크 패드, 타이밍 벨트, 점화플러그 및 점화코일 등이 있습니다. 이런 소모품 교환의 경우 차량에 따라 다르지만 평소보다 꽤 큰 지출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차량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초보 차주의 경우 이같은 소모품 교환을 위해 주변의 아무 공업사를 방문했다가 부당하게 덤탱이를 쓰는 경우가 잦습니다.
이같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근 많은 사람들이 지인 등을 통해 알게된 신뢰할 수 있는 공업사를 찾아가거나 또는 교체가 필요한 소모품을 직접 구입한 뒤 그 공임만 지불하고 교체하는 식으로 차량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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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의 자동차 등록세 및 자동차세의 경우 아래의 자동차 관련 세금 파트에서 더욱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세금
자동차를 구입하고 등록 및 운용함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기 | 세금 |
---|---|
자동차 구입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 |
자동차 등록 |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포함) |
자동차 보유 | 자동차세 |
이 중 자동차 구입 시점에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우 차량가액에 합산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실제 차량을 구입할 때 개인의 부담으로 다가오는 세금은 자동차 취득세와 자동차세입니다. 아래에서는 자동차 취득세와 자동차세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자동차 취득세
자동차 취득세란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신차 및 중고 모두 부과됩니다.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자동차 취득세율을 적용해 계산할 수 있으며, 차량의 종류에 따른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차 : 4% (취득세 면제시 0%)
- 승용자동차 : 7%
- 7~10인 승합자동차 : 7%
- 11인 이상 승합자동차 : 5%
- 화물자동차 : 5%
- 영업용 차량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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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세
차량 구입 시점에서 자동차 취득세와 등록세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2011년 이후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자동차 등록세는 자동차 취득세로 통합되었습니다.
자동차세(보유세)
대한민국에서 자동차는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개인의 자산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취득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국가에 보유세(지방세)를 납부해야하며 이를 자동차세라고 합니다.
자동차세는 등록된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며, 차령에 따라 매년 경감률이 증가하여 오래 보유할 수록 부과되는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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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금 절약방법
자동차세 선납 할인
자동차세는 매해 6월 1일 및 12월 1일 시점으로 차량의 등록기준지 및 소유권자를 확인하여 연간 2회 납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의 소유권 이전 계획이 없다면 연간 2회 분할 납부를 연초 1회 납부함으로써 일정부분 자동차세액을 할인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자동차세 선납(연납)이라고 하며 분기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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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취득세 감면
대한민국에서는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승용자동차를 경차(경형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기량 | 1000cc 미만 |
전장 | 3600mm 이하 |
전폭 | 1600mm 이하 |
전고 | 2000mm 이하 |
위 조건에 부합하는 경차를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아래와 같이 차량의 취득세를 최대 75만원까지 공제하는 정책을 시행중입니다.
- 경차 취득세액 75만원 이하 : 취득세 면제
- 경차 취득세액 75만원 초과 : 취득세액에서 75만원 공제
현재까지는 경차의 취득세 감면 정책 기한 종료가 다가오면 정부가 지속적으로 그 기한을 재연장하고 있으나, 경차 수요의 감소와 친환경 차량 등록의 증가 추세에 따라 2025년 이후에도 경차 취득세 감면 정책의 연장시행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현재 대표적인 국산 경차는 총 4종으로 현대자동차 캐스퍼, 기아자동차 모닝, 레이 및 쉐보레 스파크가 있으며 각 차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친환경 자동차 취득세 감면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감면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시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으며 최대 40만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반떼 | 쏘나타 | 그랜저 | 더 뉴 코나 |
디 올 뉴 투싼 | 더 뉴 싼타페 | K5 | K8 |
니로 | 디 올 뉴 스포티지 | 쏘렌토 | C Class |
E Class | The New E Class | S Class | GLC Class |
GLE Class | 3 Series | 5 Series | X3 |
X5 | Cayenne | The new Panamera | New Accord |
New CR-V | Prius C Crossover | Prius | Camry |
New Camry | Avalon | Rav4 | New Sienna |
CT | ES | New ES | New LS |
LC | UX | NX | RX |
S90 | XC60 | XC90 | SF90 Stradale |
전기차 취득세 감면
전기차 및 수소 연료전지차 구입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으며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오닉5 | 아이오닉6 | 포터2 일렉트릭 | 코나 |
넥쏘 | GV60 | G80 | EV6 |
쏘울 부스터 EV | 니로 EV | 봉고 EV | 볼트 EV |
볼트 EUV | JOE | TWIZY | 코란도 이모션 |
다자녀 가구 취득세 감면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으로 3인이상의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은 아래와 같이 감면 대상이 되는 차량 취득시 1대에 한하여 차량의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하는 정책을 시행중입니다. 단, 취득세를 감면받은 차량을 등록일 이후 1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이 7인 이상 10인 이하
-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이 15인 이하
- 화물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 이륜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
*단 위 조건에 만족하지 않는 승용자동차의 경우 최대 14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함
구체적인 차량의 종류 및 다자녀 가구 취득세 경감에 대한 내용은 각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thought on “자동차 구입 및 유지 비용 총정리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할부 계산 방법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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