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자동차 구입시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를 살펴보고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차 취득세 감면
경차 규격
대한민국에서는 차량의 외형 및 엔진 배기량을 기준으로 경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경차 규격 항목과 수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 | 수치 |
---|---|
배기량 | 1000cc 미만 |
전장 | 3600mm 이하 |
전폭 | 1600mm 이하 |
전고 | 2000mm 이하 |
감면내용
아래와 같은 경차를 등록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최대 75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경차 취득세액이 7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에서 75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친환경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친환경차량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및 전기 자동차가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차량은 차량 구입 및 등록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아래와 같은 하이브리드 차량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최대 4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쏘렌토 | ✅ 그랜저 | ✅ 스포티지 | ✅ 아반떼 |
✅ K8 | ✅ 쏘나타 | ✅ 니로 | ✅ K5 |
✅ 투싼 | ✅ 싼타페 | ✅ 3 Series | ✅ E-Class |
✅ 코나 | ✅ X3 | ✅ X5 | ✅ GLE-Class |
✅ GLC-Class | ✅ NX | ✅ XC60 | ✅ Explorer |
전기차
아래와 같은 전기 자동차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최대 14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이오닉5 | ✅ 아이오닉6 | ✅ 포터2 일렉트릭 | ✅ 코나 |
✅ 넥쏘 | ✅ V60 | ✅ G80 | ✅ EV6 |
✅ 쏘울 부스터 EV | ✅ 니로 EV | ✅ 봉고 EV | ✅ 볼트 EV |
✅ 볼트 EUV | ✅ JOE | ✅ TWIZY | ✅ 코란도 이모션 |
다자녀 가구 취득세 감면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 3인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에서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 때 가정의 자녀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감면내용 및 대상차량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다자녀 가구 기준에 부합하는 가구에서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면제 대상차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이 7인 이상 10인 이하
-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이 15인 이하
- 화물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 이륜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
필요서류
감면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장애인용 자동차 취득세 감면
감면대상이 되는 장애인이 일상생활에 차량을 운용해야하는 필요가 있는 경우 먼저 감면신청을 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 1년 이상 보유하는 조건으로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감면대상 및 대상차량
기본적으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하지만 운전을 하기 위해 필수적인 시각은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아야 하며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합니다.
- 좋은 눈의 시력이 0.66~1.0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모든 방향에서 5도~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감면 대상이 되는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이 6인 이하, 배기량 2000cc이하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이 7인 이상 10인 이하
-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이 15인 이하
- 화물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 이륜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
필요서류
감면신청서, 장애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국가유공자 자동차 취득세 감면
감면대상이 되는 국가유공자 등이 일상에 차량을 운용해야하는 필요가 있는 경우 먼저 감면신청을 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 1년 이상 보유하는 조건으로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감면대상 및 대상차량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국가유공자는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7급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14급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경도장애 이상
감면 대상이 되는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이 6인 이하, 배기량 2000cc이하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이 7인 이상 10인 이하
-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이 15인 이하
- 화물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 이륜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
필요서류
감면신청서, 국가유공자 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감면 신청방법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시 감면신청서에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차량을 등록하는 각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합니다. 신청은 각 지역 관할지방자치단체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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