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에 따르면 최근 급격한 1인 가구수 증가로 월세 형태의 주거인구 수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월세를 살고 계신 분들은 연간 최대 750만원에 대해 일정부분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글에서는 연말정산 시 연간 지출한 월세의 최대 12%를 환급 받을 수 있는 월세엑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 요약
✅ 최근 1인가구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주거 형태도 월세가 다수 증가
✅ 연간 지출한 월세의 최대 12%, 최대 90만원 환급 가능
✅ 오피스텔, 고시원도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 신청방법은 본문 참고
📌 놓치면 후회하는 복지소식
월세액 세액공제란
월세액 세액공제는 대한민국 모든 무주택 근로자 중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분들이 연말정산 혹은 경정청구를 통해 지난 5년간 부담했던 월세액에 대해 납부액의 10~12%(최대 연간 9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환급은 기 납부한 소득세로부터 세액공제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액공제 대상과 공제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자격
월세액 세액공제 자격을 다시한 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 조건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 연간 총근로소득 7000만원 이하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임차 주택의 규모와 기준시가
위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각 항목을 한 번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총소득 7000만원 이하
앞서 여러번 언급한 것과 같이 기본적으로 해당연도 기준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월세액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때 총 급여액이라는 것은 근로소득으로 발생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부업 등으로 인해 급여소득 이외의 추가 소득이 발생하신 분의 경우 총급여액이 7000만원보다 적더라도 종합소득액이 6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안타깝게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대상 기준은 개인입니다. 따라서 결혼을 한 부부라도 부부합산 총급여는 중요치 않으며, 근로자 본인의 총급여가 자격 판단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 중 남편의 연간 총급여가 6500만원이고 아내의 총급여는 7500만원인 경우 아내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못할지라도 남편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기본적으로 월세액 세액 공제 대상은 소득기준을 평가하는 직전년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단 세대원의 경우에도 소속 세대주가 따로 주택자금 관련 공제나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이 월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근로자 본인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여야만 합니다.
임차 주택 규모 및 기준시가
월세액 공제 대상 기준 중에는 임차중인 주택의 규모도 포함됩니다. 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임차중인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국민주택 규모라 함은 수도권은 전용면적 85㎡ 이하, 이외 지역은 100㎡ 이하를 의미합니다.
세액 공제 금액
연간 공제 대상 최대 한도
월세액 중 법적으로 인정되는 연간 최대 공제대상 한도는 750만원입니다. 즉 1년간 본인이 월세에 매달 100만원씩 촉 1200만원을 소미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은 750만원이며, 나머지 250만원에 대해서는 공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액 공제율
또한 연간 납부한 월세액에 대해 적용되는 공제율은 신청자의 총급여액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
총급여액 | 종합소득금액 | 세액공제율 |
---|---|---|
5500만원 이하 | 4500만원 이하 | 12% |
5500만원~7000만원 | 6000만원 이하 | 10% |
예를 들어 공제대상 최대 인정 월세액인 750만원에 대해 계산해보면, 총급여 5500만원 미만 근로자는 연간 최대 90만원(750만원의 12%)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총급여 5500만~7000만원 근로자는 연간 최대 75만원(750만원의 10%)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5년 전 월세까지)
연초 연말정산 기간 내 만약 월세액 세액 공제를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억울하실 수 있는데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청기간 중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지난 5년간 월세액 세액공제분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한데요 간단한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사이트 접속 > 상단 신고/납부 선택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를 선택
- 경정청구 항목을 누르고 관련 자료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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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절차를 따라 신청하시면 지난 월세액에 대한 공제는 물론 과거 혹시 받지 못한 다른 공제항목 또한 수정입력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세금환급 신청 관련 상세 방법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제출서류
연말정산 및 경정청구 신청 과정에서 월세액 공제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월세 지급 증명서
월세 지급증명서는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살고 있는 집의 임대인에게 월세를 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 중복 적용이 가능한가요?
A.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도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고시원,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데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A. 세액 공제 대상 주택의 범위에는 아파트,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일반적인 주택과 더불어 고시원, 주거용 오피스텔, 원룸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Q. 관리비도 공제 대상인가요?
A. 월세와 달리 관리비는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월세액에 대해서만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Q. 근로자 기본공제대상자인 비근로자가 계약한 월세도 공제 대상인가요?
A. 근로자 본인이 아니라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월세 계약이더라도 조건이 맞는다면 월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개인사업자 및 자영업자도 가능한가요?
A. 월세액 세액공제 혜택은 직장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되며, 개인사업자·자영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부업으로 수입이 있는데 괜찮은가요?
A. 근로소득은 7000만원 한도지만, 종합소득기준 6천만원이 넘어가면 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매달 계좌이체로 월세를 납부했는데 월세납입 증명서를 따로 발급받나요?
A. 계좌이체시 월세로 체크하면 자동으로 월세로 분류되어 은행에서 그동한 지급한 월세 내역에 대한 증명서류(월세납입내역서)발급이 가능합니다.
Q.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A. 월세액 공제 신청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월세 세액 공제는 개인의 소득세에 대한 공제내용이므로, 임대인의 동의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무리
본 글에서는 월세액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공제 대상이 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지난 5년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꼭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간 최대 90만원 5년치면 최대 450만원을 일시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