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 서울특별시 |
지원금 | 5,000만원 |
접수 마감일 | 22.07.22 |
접수 방법 | 온라인오프라인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개요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서울지역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2차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자격 및 내용
지원대상
사업 | 지원대상 |
고도화서비스 바우처 |
아래의 (1) ~ (3)번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에서 주사업장*이 서울 소재 * 본점 소재지 또는 주생산(경영활동이 이루어지는 사업장) 공장 소재지 (2) 제조업*을 영위하는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별첨2)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별첨3) (3) ‘20~’21년 혁신바우처 사업의 「시제품 제작」 프로그램 참여완료 기업 * 시제품 제작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더라도 신청일 현재 혁신바우처 사업을 수행중(바우처 잔액 보유)인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
지역단위자율형 바우처 |
아래의 (1) ~ (3)번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에서 주사업장*이 서울 소재 * 본점 소재지 또는 주생산(경영활동이 이루어지는 사업장) 공장 소재지 (2) 제조업*을 영위하는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1항,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3) 4대 미래성장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 DㆍNㆍA(데이터ㆍ네트워크ㆍAI) 기술이 접목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신청기업은 우대 |
지원 내용
고도화서비스바우처
지원내용 : 수요기업은 아래 표의 서비스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정부지원금 한도 50백만원)
– 전문가 현장진단·평가 절차를 거쳐 최종 참여대상 프로그램 선정 및 전문가 추천서*를 발급
* 최종 선정된 업체 대상 서비스 분야별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1개 프로그램을 추천
– 고도화서비스 바우처 서비스 분야 및 프로그램
서비스 분야 | 고도화 지원대상 프로그램 | 한도 |
컨설팅 |
|
50백 |
기술지원 |
|
|
마케팅 |
|
* 서비스 지원내용은 기업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세부 지원내용은 수행기관에 따라 변경가능
*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은 혁신바우처플랫폼(mssmiv.com)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 (보조율) 3년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50~90%)
평균 매출액 | 정부지원 비율 | 자기부담 비율 |
3억원 이하 | 90% | 10% |
3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80% | 20% |
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 70% | 30% |
50억원 초과 ∼120억원 이하 | 50% | 50% |
지역단위자율형 바우처
지원내용 : 기술분야 서비스 프로그램 지원(최대 3천만원 한도, 복수지원 가능)
세부 지원내용 :
구분 | 서비스프로그램 | 서비스 지원내용 |
한도 (백만원) |
기술 지원 (6개) |
시제품 제작 | 디자인 목업, 제품 형상 구현(샘플금형, 비금형, 정밀 미세가공, 섬유, 식품) | 30 |
시스템 및 시설구축 | 생산관리 정보화,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연구시설, 스마트공장 구축 등 | 20 | |
기술이전 및 지재권 획득 |
기술이전에 필요한 기술료 지원, 지식재산권 획득(특허출원, 상표출원, 국외출원, 실용신안출원, 디자인 출원) 등 | 15 | |
규격 인증 | 국내인증(품질 검증, 제품 인증), 국외인증 등 | 15 | |
제품 시험 | 하드웨어(성능, 안전성, 신뢰성, 조달품 적합, 유해물질 분석, 자가품질검사), 소프트웨어(보안해킹, 웹/앱) | 10 | |
설계 | 시제품 설계(회로, CAD), 공정설계(생산공정, 생산라인) 등 | 10 |
– (보조율) 3년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50~90%)
평균 매출액 | 정부지원 비율 | 자기부담 비율 |
3억원 이하 | 90% | 10% |
3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80% | 20% |
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 70% | 30% |
50억원 초과 ∼120억원 이하 | 50% | 50%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혁신바우처플랫폼(www.mssmiv.com) 누리집에서 신청
(홈페이지 접속경로) 사업안내 > 수요기업 신청 > 현재 진행중인 모집 공고 확인
문의처
구 분 | 연락처 |
고도화 서비스 바우처 |
1357, 1811-3655 (055-751-9847, 9851) |
지역 자율형 바우처 |
중진공 서울지역 본∙지부(관할 구역별) – 서울지역본부 : 02-2106-7455 – 서울동남부지부 : 02-2023-4313 – 서울북부지부 : 02-769-6414 |
원클릭서비스 이용문의 (중소기업 지원플랫폼) |
02-3771-1100 |
첨부파일
22년_서울지역_중소기업_혁신바우처_2차_지원계획_공고.pdf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벤처과
전화번호 | 02-2110-6361 |
홈페이지 | www.mss.go.kr |
유의사항
해당 정책지원금은 신청 시점 지원사업 변경 및 예산 조기 소진 등으로 인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으로 직접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