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2차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고도화서비스 바우처ㆍ지역단위자율형 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공고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역서울특별시
지원금5,000만원
접수 마감일22.07.22
접수 방법온라인오프라인
공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개요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서울지역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2차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자격 및 내용

지원대상

사업 지원대상
고도화서비스 바우처

아래의 (1) ~ (3)번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에서 주사업장*이 서울 소재 

 * 본점 소재지 또는 주생산(경영활동이 이루어지는 사업장) 공장 소재지 

 (2) 제조업*을 영위하는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별첨2)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별첨3)

 (3) ‘20~’21년 혁신바우처 사업의 「시제품 제작」 프로그램 참여완료 기업 

 * 시제품 제작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더라도 신청일 현재 혁신바우처 사업을 수행중(바우처 잔액 보유)인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지역단위자율형 바우처

아래의 (1) ~ (3)번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에서 주사업장*이 서울 소재 

 * 본점 소재지 또는 주생산(경영활동이 이루어지는 사업장) 공장 소재지

(2) 제조업*을 영위하는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1항,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3) 4대 미래성장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 DㆍNㆍA(데이터ㆍ네트워크ㆍAI) 기술이 접목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신청기업은 우대

지원 내용

고도화서비스바우처

지원내용 : 수요기업은 아래 표의 서비스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정부지원금 한도 50백만원)

 – 전문가 현장진단·평가 절차를 거쳐 최종 참여대상 프로그램 선정 및 전문가 추천서*를 발급

 * 최종 선정된 업체 대상 서비스 분야별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1개 프로그램을 추천

– 고도화서비스 바우처 서비스 분야 및 프로그램 

서비스 분야 고도화 지원대상 프로그램 한도
컨설팅
  • – 경영기술전략(품질관리, 기술사업화ㆍ경영ㆍ영업전략, 구조 개선)
50백
기술지원
  • – 시제품 제작 – 시스템 및 시설구축 – 기술이전 및 지재권 획득 – 규격 인증  – 제품 시험  – 설계
마케팅
  • – 디자인 개선 – 브랜드 지원 – 홍보 지원

 * 서비스 지원내용은 기업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세부 지원내용은 수행기관에 따라 변경가능

 *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은 혁신바우처플랫폼(mssmiv.com)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 (보조율) 3년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50~90%)

평균 매출액 정부지원 비율 자기부담 비율
3억원 이하 90% 10%
3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80% 20%
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70% 30%
50억원 초과 ∼120억원 이하 50% 50%

지역단위자율형 바우처

지원내용 : 기술분야 서비스 프로그램 지원(최대 3천만원 한도, 복수지원 가능)

세부 지원내용 :

구분 서비스프로그램 서비스 지원내용

한도

(백만원)

기술

지원

(6개)

시제품 제작 디자인 목업, 제품 형상 구현(샘플금형, 비금형, 정밀 미세가공, 섬유, 식품) 30
시스템 및 시설구축 생산관리 정보화,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연구시설, 스마트공장 구축 등 20

기술이전 및 

지재권 획득

기술이전에 필요한 기술료 지원, 지식재산권 획득(특허출원, 상표출원, 국외출원, 실용신안출원, 디자인 출원) 등 15
규격 인증 국내인증(품질 검증, 제품 인증), 국외인증 등 15
제품 시험 하드웨어(성능, 안전성, 신뢰성, 조달품 적합, 유해물질 분석, 자가품질검사), 소프트웨어(보안해킹, 웹/앱)  10
설계 시제품 설계(회로, CAD), 공정설계(생산공정, 생산라인) 등 10

 – (보조율) 3년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50~90%)

평균 매출액 정부지원 비율 자기부담 비율
3억원 이하 90% 10%
3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80% 20%
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70% 30%
50억원 초과 ∼120억원 이하 50% 50%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혁신바우처플랫폼(www.mssmiv.com) 누리집에서 신청

(홈페이지 접속경로) 사업안내 > 수요기업 신청 > 현재 진행중인 모집 공고 확인

공고 홈페이지 바로가기

문의처

구 분 연락처
고도화 서비스 바우처

1357, 1811-3655

(055-751-9847, 9851)

지역 자율형 바우처

중진공 서울지역 본∙지부(관할 구역별)

 – 서울지역본부  : 02-2106-7455

 – 서울동남부지부 : 02-2023-4313

 – 서울북부지부  : 02-769-6414

원클릭서비스 이용문의

(중소기업 지원플랫폼)

02-3771-1100

첨부파일

22년_서울지역_중소기업_혁신바우처_2차_지원계획_공고.pdf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벤처과

전화번호02-2110-6361
홈페이지www.mss.go.kr

유의사항

해당 정책지원금은 신청 시점 지원사업 변경 및 예산 조기 소진 등으로 인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으로 직접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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