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 전국 |
지원금 | 1억원 |
접수 마감일 | 신청방법별 상이 |
접수 방법 | 오프라인 |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업개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 제12조의2에따른 ’22년 1분기 손실보상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자격 및 내용
지원자격
- ’22.1.1.~‘22.3.31. 동안 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
- (기간) ’22년 1월 1일부터 ‘22년 3월 31일까지 발생한 손실
-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따라 발령한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
- 그 외의 방역조치(예시 : 사적모임 제한, 다중이용시설 기본 방역수칙)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에 해당하지 않음
- (손실) 매출액 감소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확인)
- (기업규모) 「중소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및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중기업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내용
- 산정방식 :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 계산 : 손실보상금 = 월별 일평균 손실액 ×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
- 보정률 계산 : 보정률 = 손실액의 100%
- 상/하한액: (상한액) 분기 1억원 / (하한액) 분기 10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 (온라인)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신청-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개인·법인용 공동인증서) 절차를 거쳐 신청
- (오프라인)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 , 필수서류제출
전화문의
-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1533-3300, 평일 09~18시 운영)
- 손실보상 전담창구(평일 09~18시 운영) * 각 시·군·구청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온라인 문의
-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 후 ‘채팅상담’ 선택또는 채팅상담채널(손실보상114.kr) 직접 접속
- 상담원 : 평일 09~18시 상담 / 챗봇 : 24시간 상담 가능
소상공인 손실보상 첨부파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의처(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손실보상과
전화번호 | 044-204-7827 |
홈페이지 | www.mss.go.kr |
유의사항
해당 정책지원금은 신청 시점 지원사업 변경 및 예산 조기 소진 등으로 인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으로 직접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