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 계좌 신청 대상 방법 이자 2022

본 글에서는 청년내일저축 계좌 신청 대상과 방법 및 이자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
지역전국
지원금최대 720만원
신청기간7월18일~8월5일
접수방법온라인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기

청년내일저축 계좌

청년내일저축 계좌는 보건복지부 주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사회 진출 시 목돈 마련을 돕는 것을 취지로 하며, 2022년 신규 가입자를 10.4만명까지 확대함으로써 보다 많은 청년들이 헤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본 글을 통해 청년내일저축 계좌 지원 내용,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 계좌 신청 대상 및 내용

신청자격

  • 신청 당일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인 청년
  • 청년이 속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가구 재산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3.5억원,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2억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1.7억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은 추가 지원 필요성에 따라 만 15~39세까지 가입 연령을 확대하고, 월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기

지원내용

  • 본인 적립액 월 1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지원금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해주는 방식
  • 총 3년간 지원하며 만기 시 본인 납입액 360만원 포함,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 수령 가능
  •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월 30만원 추가적립으로 총 1440만원 수령 가능

지원규모

  • 21년 기존+신규가입자 약 1.8만여명에서 22년 신규가입자 10.4만명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함

청년내일저축 계좌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청년내일저축 계좌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바로가기

오프라인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 신청 희망자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바로가기

5부제

청년내일저축 계좌 신청의 원활한 행정처리를 위해 7월18일~29일, 신청 시작 첫 2주간 신청 건에 한하여 아래 기준을 적용, 5부제를 시행합니다.

날짜요일신청대상자
18일, 25일출생일 끝자리가 1 또는 6인 청년
19일, 26일출생일 끝자리가 2 또는 7인 청년
20일, 27일출생일 끝자리가 3 또는 8인 청년
21일, 28일출생일 끝자리가 4 또는 9인 청년
22일, 29일출생일 끝자리가 5 또는 0인 청년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신청대상자의 5부제 해당일 00시 ~ 23시 59분 사이 신청이 가능하며, 만약 5부제 기간동안 신청을 못한 경우 3주차(8월1일~5일) 기간 동안 요일과 날짜에 상관없이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복지로 시스템문의1566-0313
자산형성상담센터1522-3690

이외 각 신청자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도 청년내일저축계좌 관련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관련 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
보건복지부 콜센터www.129.go.kr
한국자활복지개발원www.kdissw.or.kr

출처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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