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하기 2022-2023

국토교통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거주 문제를 지원하고자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을 보조하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본 글에서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신청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만19세~34세 청년
지원한도월 최대 20만원
신청기간2022년 8월 22일 부터 1년간
지급기간2022년 11월 ~ 2024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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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은 내돈 찾기

청년 월세 특별지원

국토교통부는 사회에 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1년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오는 8월 22일부터 신청을 접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청년 월세 특별 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청년 월세 특별지원 대상은 기본적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만 19세~34세 청년
  • 부모님과 별도 거주
  •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 무주택자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이내 주택 임차가 아닐 것
  • 공공임대주택 거주가 아닐 것
  • 지자체 청년월세 지원을 받지 않았을 것

*월세 60만원 초과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원 이하라면 지원 가능함

또한 월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소득 및 자산기준을 만족해야합니다.

구분원가구청년독립가구
소득중위소득
100%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3억8천만원 이하1억7백만원 이하

지원금액

지원 한도는 실제 납부하는 월세액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이며 최대 12개월동안 매월 분할 지원 받게 됩니다.

지원기간

  • 신청기간: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 지급기간: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사전모의계산

아래 두 사이트(복지로 / 마이홈포털)를 참고하여 청년 월세 특별지원 관련 현재 자신의 자산 및 소득수준 등 지원 대상여부와 지원금액에 대한 사전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 모의계산(복지로) 바로가기 ✅ 모의계산(마이홈포털) 바로가기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안드로이드 / iOS)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구분신청 바로가기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모바일
(안드로이드)
모바일
(iOS)
👉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바로가기

오프라인 방문 신청

개인 사정으로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사유로 오프라인 방문신청이 불가피한 경우 8월 22일 이후 주소지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문의처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복지로 및 한국주택공사 온라인 또는 유선 문의가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지자체 담당 부서 문의도 가능합니다.

구분홈페이지전화번호
복지로바로가기129
한국주택공사바로가기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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