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거주 문제를 지원하고자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을 보조하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본 글에서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신청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 만19세~34세 청년 |
지원한도 | 월 최대 20만원 |
신청기간 | 2022년 8월 22일 부터 1년간 |
지급기간 |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
📌 숨은 내돈 찾기
청년 월세 특별지원
국토교통부는 사회에 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1년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오는 8월 22일부터 신청을 접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청년 월세 특별 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청년 월세 특별지원 대상은 기본적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만 19세~34세 청년
- 부모님과 별도 거주
-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 무주택자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이내 주택 임차가 아닐 것
- 공공임대주택 거주가 아닐 것
- 지자체 청년월세 지원을 받지 않았을 것
*월세 60만원 초과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원 이하라면 지원 가능함
또한 월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소득 및 자산기준을 만족해야합니다.
구분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
소득 | 중위소득 100%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3억8천만원 이하 | 1억7백만원 이하 |
지원금액
지원 한도는 실제 납부하는 월세액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이며 최대 12개월동안 매월 분할 지원 받게 됩니다.
지원기간
- 신청기간: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 지급기간: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사전모의계산
아래 두 사이트(복지로 / 마이홈포털)를 참고하여 청년 월세 특별지원 관련 현재 자신의 자산 및 소득수준 등 지원 대상여부와 지원금액에 대한 사전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안드로이드 / iOS)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구분 | 신청 바로가기 |
---|---|
복지로 홈페이지 | bokjiro.go.kr |
모바일 (안드로이드) | |
모바일 (iOS) |
오프라인 방문 신청
개인 사정으로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사유로 오프라인 방문신청이 불가피한 경우 8월 22일 이후 주소지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문의처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복지로 및 한국주택공사 온라인 또는 유선 문의가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지자체 담당 부서 문의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