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 전월세 보증금 최대 7,000만원 2.0%까지 지원가능

어느 사회에서나 청년층은 아직 경제적으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위치에 놓여있습니다. 이런 청년을 위해 서울시에서는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 19세 ~ 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7,000만원의 임차보증금을 대출할 수 있으며 이때 최대 연 2.0%의 이자또한 서울시에서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입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관련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등 더욱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요약

✅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층을 위해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정책 보조금 사업

✅ 보증금 중 최대 7천 만원까지 연 2.0% 이자 지원으로 본인부담금리 최저 1.0% 가능

✅ 상시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은 본문 참고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썸네일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란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어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층의 더 나은 주거환경을 마련하고자 시행하는 정책지원금입니다. 해당 사업에 신청하여 지원을 최대로 받을 경우 본인부담 최저 금리 연 1.0%로 보증금 7,000만원을 대출할 수 있습니다. 사업신청 관련 내용은 본문에서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하기

신청자격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공통신청자격과 신청대상자 및 대상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신청자격

📌 공통신청자격

  • 만 19세 ~ 39세 청년
  • 연소득 4,000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이 때, 무주택 세대주 자격은 신청인 또는 배우자 기준으로 무주택이면 되며, 부모님의 주택 소유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또한 세대주 조건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현재 세대주거나 또는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세대주 예정자면 가능합니다.

신청대상자

📌 신청대상자

  • 근로청년 : 최소1개월분 급여면세서 첨부 가능한 근로자
  • 취업준비생 : 현재 근로중이 아니면서 과거 근로기간이 365일 이상이거나 부모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자

근로기간 산정시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으로 잡히는 분들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 등록 기간으로 근로기간을 계산하며, 이외 직장가입자가 아닌 근로자는 재직증명서나 근로계약서 등으로 근로기간 증명을 대체합니다. 개인사업자 또한 신청 가능하며 이때는 사업자등록증 등록 기간을 근로기간으로 인정합니다.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방법 👉 재직증명서 발급방법 👉 사업자등록증 발급방법

대상주택

📌 대상주택 자격

  • 서울시 관내에 위차한 민간임대주택만 가능
  • 주택은 물론 주거용 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도 가능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월세 70만원 이하
  • 공공임대주택 지원 불가(LH, SH 등 공공기관 공급 주택)

지원내용

대출한도 및 금리

✅ 대출한도최대 7,000만원
✅ 대출금리최저 1.0%
✅ 금리지원최대 2.0%
✅ 지원기간만40세 되는 날이 포함된 계약기간까지

대출한도는 최대 7,000만원으로 임차보증금(전세 또는 월세)의 최대 90%를 넘길 수 없습니다. 즉, 최소한 임차보증금의 1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대출을 실행하는 임차보증금액에 대해 연간 최대 2.0% 까지 서울시에서 이자를 지원합니다. 단, 아래 수식에 따라 실부담 금리가 1.0% 보다 낮게 계산된다면, 이자지원이 줄어듭니다. 금리가 최저 1.0%가 되는 정도까지만 이자를 지원합니다.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이자지원금리(2.0%) = 실부담금리

이자지원 기간은 만 40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계약서 상 만 4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이자를 지원하며, 이 때 해당 계약은 최대 2년 이내만 인정됩니다. 또한 만 39세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잔여기간을 인정하고 이자지원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최대 만 41세 6개월 까지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상시신청 가능하여 기간이 따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단, 여타 다른 지원정책과 마찬가지로 언제든 지원 내용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예산등의 문제로 지원 자체가 조기 마감될 수 도 있으므로, 지원예정인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며 심사가 완료되면 협력은행인 하나은행을 통해 대출을 신청 및 실행하면 됩니다.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하기 👉 하나은행 바로가기

제출서류 및 신청절차

📌 제출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방법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 재직증명서 발급방법 👉 사업자등록증 발급방법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서울시 거주지원 포털에서 이자지원 신청 후 선정이 되면 이후 실제 대출은 하나은행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지원 신청부터 대출실행까지의 절차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절차

1.신청자

서울주거포털
추천신청

2.서울시

추천심사
(3일 내외)

3.신청자

신청결과확인
추천서 발급

4.신청자

하나은행
대출한도조회

5.신청자

임대차주택
계약 및 대출신청

6.협약은행

대출심사
및 대출실행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FAQ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은 어디서 해야하나요?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은 서울주거포털에서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메뉴로 이동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다음 링크를 통해 직접 이동하시면 간편합니다.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 바로가기 >

심사 결과 승인거부 되었습니다. 재신청 가능할까요?

신청을 완료하더라도 개인의 재정상황이나 제출서류 등에 따라 심사 결과 승인거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는 마이페이지에서 승인거부 사유를 확인하신 뒤 서류 등을 보완하여 재신청하시면 됩니다. 재신청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서울시에 살고 있지 않은데 신청가능할까요?

네 신청 시기에 서울에 살고 있지 않더라도 임차 예정 건물이 서울시 관내에 위치하고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해당 임대차 계약 잔금일에 서울시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무소득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소득기준은 연간 4,000만원 이하이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무소득자도 가능하며 이때는 소득이 없다는 사실증명원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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