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 전국 |
지원금 | 100만원 |
접수 마감일 | 22.08.26 |
접수 방법 | 온라인 신청 |
사업개요
정부는 최근 수년간 코로나19의 직간접적 피해로 폐업이 불가피했던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및 재기 여건 마련을 위해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지원자격 및 내용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폐업 소상공인
– (기본요건) 폐업전 90일 이상 영업, 재기지원 교육 사전이수
< 지원대상 세부 요건 >
구 분 | 세 부 내 용 |
소상공인 | 매출액·상시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 [붙임 참고] |
폐업기준일 | 2021.12.17. ~ 2022.5.31. (폐업사실증명원의 폐업일 기준) |
영업기간 |
폐업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 * 개업일은 영업기간에 포함하며, 폐업일은 미포함 |
교육수료 (택1) |
최근 2년 이내(‘21~’22년) 희망리턴패키지 교육 수료자 * 재도전장려금 신청 전 수료자에 한함 온라인 재기지원교육 10차시(5시간) 수료 |
– (공동대표· 다수 사업장) 1인 1회 지급
공동대표 |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지급으로 신청 *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
다수 사업장 | 법인, 개인사업자 등 다수 사업장을 가진 경우 대표자 기준 1회 지급 |
지원 내용 및 일정
사업내용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재도전장려금’을 지원하여 신속한 재도전 기반 마련
지원금액
업체당 100만원
지원 일정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온라인 (폐업재도전장려금.kr) 홈페이지 접속후 신청
문의처
🏠 홈페이지 | 폐업재도전장려금.kr |
📞 전화문의 | 1533-0100 |
- 전화 문의 가능 시간: 평일 09~18시 (손실보전금과 동일한 번호 사용, ARS 안내시 3번 선택)
- 온라인 문의 : 누리집(폐업재도전장려금.kr)
첨부파일
유의사항
해당 정책지원금은 신청 시점 지원사업 변경 및 예산 조기 소진 등으로 인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으로 직접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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