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꼭 직장이 아니더라도 여러방면으로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역이 늘어나면서 많은 분들이 사업에 도전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처음 도전하는 분들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중 어떤 사업자가 유리한지,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등 사업자 기초세무 등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본 글에서는 프리랜서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께서 개인사업과 법인사업의 차이를 정확이 인지하고 나에게 맞는 사업자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사업자 기초 세무와 함께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계산기 등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 프리랜서 기초세무 및 종합소득세 요약
✅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 소득규모와 장부작성 등에 따라 유리한 사업자 선택 필요
✅ 사업자가 꼭 내야하는 세금들은 미리 확인하고 인지하고 있을 것
✅ 계산이 어렵다면 다양한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모의계산 사이트를 참고 활용
📌 놓치면 후회하는 복지소식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프리랜서로 사업을 시작할 때 과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어떤 형태가 본인에게 유리할까요? 정말 처음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사실 쉽게 판단이 서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선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개념과 차이점부터 생소하실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간략히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구분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체’의 개념, 개인의 소득이 곧 회사의 소득이고 회사가 곧 개인과 동일시됨
- 법인사업자 : ‘법인=사업체’의 개념, 법인이란 법적인 의미의 가상 인격체로 법인 사업자로 회사를 운영하게 되면 개인은 법인 회사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뿐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구체적인 정의와 차이점, 1인법인의 장단점 및 개인사업자와의 주요 차이점 등에 대해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결국 국내에서 프리랜서로 사업을 시작하려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중 1가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두가지 사업자의 차이점을 바탕으로 상황에 따라 어떤 사업자를 내는 것이 프리랜서에게 유리한지 아래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자금 활용 및 자금 조달
만약 사업을 하며 발생한 회사의 수익으로 자유로운 자금운용이 필요하시다면 법인보다는 개인사업자가 훨씬 유리합니다. 위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체와 회사 대표(개인)를 법적으로 동일한 인격체로 판단합니다. 즉 개인사업자는 사장인 본인과 사업체가 동일하기 때문에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이 곧 개인의 수익이고 따라서 개인계좌에 발생한 수익을 사적인 용도로도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하게되면 사업주인 대표자와 회사는 법적으로 아예 다른 인격체로 판단하기 때문에 회사와 개인은 남이 됩니다. 결국 회사를 운영해 벌어들인 수익이라 할지라도 회사의 돈을 사장이 마음대로 사용하면 이는 불법 횡령이 되는 것이죠. 즉, 법인의 소득을 개인이 합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법인으로부터 월급이나 상여금 혹은 배당금 등으로 적법하게 임금을 지불받아야하 합니다. 이렇게 지불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기때문에 개인이 어떻게 사용하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수익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법인의 수익금을 개인이 업무외 이유로 잠시만 활용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대표라고 할지라도 이또한 적법한 차용계약이 없다면 불법입니다. 개인이 법인의 돈을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할 경우 법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쓰는 형태여야 하며 이때 해당금액을 다시 법인으로 나중에 돌려주더라도 사용기간동안 발생한 이자도 함께 갚아야 합니다. 법적으로 현재 최소 금리는 4.6%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단 100만원이라도 회삿돈을 개인이 개인적용도로 1년간 사용하는 경우에는 돌려줄 땐 104만6천원을 회사에 갚아야 하는 거입니다.
회삿돈을 개인이 사용하는 부분 뿐만아니라 회사의 운영을 위해 자금을 조달하는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개인사업자는 개인의 자금융통 한도내에서 회사운영자금을 증액할 수 있는 반면, 법인사업자는 주식발행 등을 통해 더욱 큰 규모의 자금조달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인에 대해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이 개념이 매우 생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 제대로 이해를 해두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회삿돈 자금활용은 개인사업자 유리 vs 회사 자금조달은 법인사업자 유리
사업상 위험 감수
사업을 하다보면 항상 위험을 감수해야하는 시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보통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일정부분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때도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가 명확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이 곧 회사이기에 자금활용시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반대로 투자 위험도 개인이 100%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즉 사업을 하다가 발생한 모든 채무에 대해 사업자 본인이 100%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회사의 손실이 곧 개인의 손실입니다.
반면 법인사업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프리랜서가 운영하는 법인의 경우 대부분 유한책임만 지게 됩니다. 유한책임이란 회사의 위험에 대해 주주는 자신이 출자한 금액만큼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법인 회사 설립시 100만원 출자한 주주의 경우 회사가 나중에 사업상 부도가 나서 1000만원의 빚을 떠안고 파산하더라도, 개인은, 초기 출자금 100만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것 외에는 다른 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 계획중인 사업의 규모가 상당하고 그 경제적 리스크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 유한책임 법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사업의 경제적 리스크 테이킹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 개인사업자 보다는 법인사업자가 유리
설립 절차 난이도
개인사업자는 사실 개인이 사업을 하겠다는 신고 정도의 간략한 행정절차만 거쳐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자유롭게 설립하고 또 폐업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해야할 일은 오직 세무소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인데요, 사업자 등록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한편 법인사업자의 경우 먼저 법인(법적인 인격체) 자체를 설립해야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듯 법인도 우리가 새로 만들어낸 인격체인만큼 법인 자체를 설립하고 이를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법인을 설립한 뒤에 해당 법인의 이름으로 법인 사업자등록을 해야 비로소 법인사업자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단계적으로 법인 설립 및 법인 사업자등록 이렇게 2단계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은 물론, 법인 자체가 본인과 다른 인격체다보니 법인의 인적사항을 변경하는 절차도 매우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 주소 하나를 변경하는 것도 개인의 주소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만으로 충분한 것과 달리 법인은 변동사항을 법인 등기부등본에 반영하기 위해 변경등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또 법무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렇게 개인사업자와 달리 매우 복잡한 절차가 많습니다. 법인 설립 및 사업자 등록 절차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 사업자등록은 여러므로 개인사업자가 훨씬 쉽고 간편
사업 세금
소득세
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 지난해 연간 발생한 개인의 모든 소득을 종합적으로 합산해 국세청에 신고해야합니다. 이를 종합소득세라고 하는데요,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만약 사업을 추가적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소득과 더불어 사업소득을 함께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를 내고 사업을하는 경우 프리랜서 종합소득세를 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과세표준 구간 | 적용 소득세율 |
---|---|
1200만원 이하 | 6% |
1200 만원 ~ 4600 만원 | 15% |
4600 만원 ~ 8800 만원 | 24% |
8800 만원 ~ 15000 만원 | 35% |
15000 만원 ~ 30000 만원 | 38% |
30000 만원 ~ 50000 만원 | 40% |
50000 만원 ~ 100000 만원 | 42% |
100000 만원 초과 | 45% |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신고방법 및 환급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법인세
반면 법인사업자는 법인과 개인이 법적으로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사업소득과 개인의 소득 또한 별개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벌어들인 법인 소득은 법인세가 과세되고, 대표자의 개인 소득은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과세표준 구간 | 적용 법인세율 |
---|---|
2 억원 이하 | 10% |
2 억원 ~ 200 억원 | 20% |
200 억원 ~ 3000 억원 | 22% |
3000 억원 초과 | 25% |
현재 세법상 법인세의 경우 최고 세율이 25%인 반면 개인의 소득세는 최고세율이 45%로 그 차이가 매우 큽니다. 즉, 사업으로 큰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법인사업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최대 25%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세가 45% 적용을 받는 소득세보다 절세 측면에서 유리한 것입니다. 단, 둘 모두 소득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므로, 이와 관련해 어느정도의 소득이 발생할 때 법인 사업자가 개인 사업자보다 유리한지에 대해 자세한 안내가 팔요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개인사업자의 사업이 번창하여 소득이 증가하면 할수록 세금 측면에서는 법인사업자가 더욱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 사업 소득이 많은 경우 절세측면에서는 법인세를 내는 법인사업자가 유리
요약 정리
아래 테이블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
✅ 자금운용 | 회사와 개인이 법적으로 동일인 회삿돈이 곧 개인돈, 자금활용 자유로움 회사자금조달도 개인 출자금으로 감당 | 회사와 개인은 다른 인격 개인이 회삿돈을 마음대로 사용 못함 개인적 용무로 회삿돈 사용시 연4.6%이율로 갚아야함 개인뿐만아니라 여러 주주로부터 출자가능 |
✅ 사업상 위험 감수 | 파산 및 부도 등 개인이 전적으로 책임 | 법인과 개인의 책임이 구분됨 개인은 유한책임 – 출자금 이상 위험부담 없음 |
✅ 설립절차 난이도 | 개인이 자유롭게 사업자 등록 | 법인 설립등기 후 법인 사업자 등록 필요 |
✅ 사업 세금 | 사업자소득도 소득세 과세 최고 세율 45% | 회사는 법인세, 개인은 소득세로 분리과세 법인세 최고 세율 25% |
여기까지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프리랜서로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하고자 하는 사업의 규모와 예상 소득 등을 고려해 유리한 형태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는 사업을 할 때 내야하는 세금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가 내야하는 세금 총정리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세를 쉽게 계산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각종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등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도 홈택스를 통해 쉽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한편 근로자를 떠나 사업을 영위하게 되면 근로자와는 달리 모든 부분을 개인이 직접 케어를 해야하는데요, 세금또한 그렇습니다. 그럼 사업자가 신경써야하는 세금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래에서 한 번 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사업을 하면서 발생되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입니다. 근로소득만 발생하는 직장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세금일 수 있는데요, 부가가치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여하간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는데요, 사업자 종류(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다릅니다. 때문에 국세청에서 고시한 아래의 사업자 종류에 따른 신고기한을 잘 지켜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위에서도 설명드린것처럼 매년 5월 작년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소득세입니다. 이 때 다양한 종류의 소득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비롯해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등이 있으며 이를 모두 합산한 종합소득에 대해 국가에서 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및 환급 방법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
앞서 사업 세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과 개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이 따로 분리되어 과세됩니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법인세의 경우 기본적으로 직전해 총 소득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법인세 관련 더욱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원천징수세(원천세)
위에서 살펴본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는 비교적 잘 알려진 세금인데요, 원천징수세세의 경우 상대적으로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원천징수세는 근로자 입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떠올리시면 이를 반대로 회사입장에서 생각해보시면 이해하기가 빠릅니다. 즉 인건비 지급 시 지급 시기마다 원천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원천세의 경우 그 신고기한이 근로자 급여 지급일 기준 그 다음달 10일까지입니다. 단, 아직 법인 사업자의 사업체 규모가 상시고용 인원 기준 20인 이하로 상대적으로 소규모 사업장인 경우 6개월치(반기)를 합산하여 한 번에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원천세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사업자가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설명드린 세금 이외에도 세금은 아니지만 법인사업체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등에 의한 추가적인 지출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업자로 사업을 하시는 초기에는 내야하는 세금과 운영 비용이 다양하고 그 납부 절차 등이 다소 복잡하게 보이지만, 사업을 수년간 지속하며 반복적으로 경험하다보면 숨쉬듯 익숙해지기 마련입니다. 아래에서는 프리랜서 사업자 종합소득세 계산기에 대해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계산기
위 내용을 다 읽으신 초보 사업자 분들은 생각보다 내용이 길어 힘드셨을 수도 있을텐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내용을 인지하고 본인의 것으로 소화하는데는 시간이 조금더 필요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론적으로 모두 이해했다 하더라도, 실제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하는 일은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닌데요, 이럴 때를 위해 수많은 능력자들이 이미 모의계산이 가능한 사업자 종합소득세 계산기 기능을 각종 사이트를 통해 마련해놓았습니다. 아래에서는 대표적인 종합소득세 계산기 사이트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홈택스-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간편계산기
세무통-종합소득세(프리랜서) 모의계산
핀츠-2022년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계산기
맺음말
지금까지 프리랜서 사업자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할 때 장단점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프리랜서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내야하는 세금과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본 글이 사업 시작을 앞둔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