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80만원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으로 목돈 만들기

갈수록 청년들의 설 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직접 나서 각종 청년지원 사업들을 활발히 벌이고 있는데요, 그 중 이번에는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공고에 따르면 최대 적립금을 1080만원까지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과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등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본문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요약

✅ 서울시 거주 근로 청년 대상 적립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에서 지원, 3년간 최대 1080만원 마련 가능

✅ 월 적립금액 10만원 또는 15만원 선택, 적립기간 2년 또는 3년 선택 가능

✅ 서울시 전체 모집인원 10,000명 제한, 선발기준 및 절차, 신청방법 등은 본문 참고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썸네일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희망두배’라는 이름이 붙은만큼 근로하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 지원을 목적으로, 저축한 돈을 2배로 불려주는 서울시의 청년지원 특별사업입니다. 이때 꼭 현재 근로하지 않더라도 지난 1년간 근로 기간이 있다면 신청대상자에 포함되는데요, 구체적인 신청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 서울시 거주
  • 현재 근로중이거나, 2022.05.22 ~ 2023.05.21 기간 내 3개월 이상 근로이력이 있는 자
  • 만 18세~만 34세 (생일이 1988.01.01 ~ 2005.12.31 사이인 자)
  • 세전 본인 근로소득액이 월 평균 255만원 이하인 자
  • 재산이 9억 미만이며, 부모님 및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1억원 미만인 자
    (세대분리 하였어도 부모님 소득 합산으로 판단. 단, 결혼한 경우 부모와 별도)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 내용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개설하고 본인이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및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서 지원(매칭 지원액)하는 형식으로 구체적인 기간과 적립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또는 15만원 택1
매칭 지원액본인 저축액과 동일 금액 매월 지원
약정 기간2년(24개월) 또는 3년(36개월) 택1
적립금 총액-. 10만원 2년 : 480만원
-. 10만원 3년 : 720만원
-. 15만원 2년 : 720만원
-. 15만원 3년 : 1080만원
저축 방식매월 자동이체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경우 비슷한 이름으로 서울지역 뿐만아니라 경기도 및 타 지역에서도 예산 및 기타 상황이 맞으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 지자체에서 참가자에게 무상으로 저축액을 두배로 만들어주는 사업인만큼, 예산이 많이 필요하며, 신청자 전원에게 혜택을 주기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이번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인원을 총 10,000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구별 모집인원

서울시 각 구별 모집인원이 많은 순서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관악구 : 652
  • 강서구 : 592
  • 송파구 : 517
  • 은평구 : 489
  • 노원구 : 485
  • 중랑구 : 447
  • 동작구 : 441
  • 성북구 : 441
  • 강동구 : 439
  • 광진구 : 430
  • 구로구 : 415
  • 영등포구 : 408
  • 마포구 : 400
  • 강남구 : 395
  • 양천구 : 394
  • 강북구 : 367
  • 서대문구 : 360
  • 금천구 : 341
  • 도봉구 : 340
  • 서초구 : 306
  • 성동구 : 301
  • 동대문구 : 396
  • 용산구 : 258
  • 종로구 : 199
  • 중구 : 187

희망두배 청년통장 선발 절차

1, 2차 2단계 심사를 통해 자격사항을 검토하여 모집인원을 선발합니다. 1차 심사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신청자격만을 기준으로 심사하므로 자격 요건에 맞는 분들은 1차는 통과할 수 있습니다. 단, 2차 심사에서는 아래의 심사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 신청자의 재산
  • 신청자의 나이
  • 시청자의 서울 거주기간
  • 신청자의 근로소득
  • 신청자의 근로기간
  • 신청자가 작성한 적립 만기 금액 사용계획
  • 신청자의 청년수당 등 수혜 이력
  • 신청자 가구원의 유사자산형성사업 수혜 이력
  • 부모님 또는 배우자의 소득
  • 부모님 또는 배우자의 재산

참가자 의무사항

제한된 모집인원으로 운영되는 만큼 참가기회를 갖게 된 참가자는 적립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적립기간 중 서울시 연속 거주
  • 적립기간 중 50% 이상 저축
  • 적립기간 중 50% 이상 근로(통장 적립 만기시점에서 근로 증빙)
  • 적립기간 중 금융교육 연간 1회 이상 이수

제출서류 및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을 위한 구체적인 제출 서류 및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출서류 :

  • 가입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주민등록 초본 (주소 변동 사항 전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 가족관계증명서
  • 근로 증빙 서류
  • 임대차계약서 (본인 또는 부모 명의의 자가 주거시 필요 없음)
  • 장애인증명서 (해당시)
  • 한부모가족증명서 (해당시)

✅ 신청기간 : 2023.06.12(월) ~ 2023.06.23(금) 18:00

✅ 신청방법 : 주거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주민센터 내 희망두배 청년통장 담당자 메일 접수

대상자 발표 : 2023년 10월 13일 금요일 서울시복지재단 발표(예정)

단, 이메일 접수시 반드시 주소지 주민센터에 문의 후 안내받은 제출 서류를 1개의 PDF 파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제출서류 누락시에 별도 연락이 가지 않으므로 꼼꼼하게 확인후 보내야합니다. PDF 파일명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의 형식에 맞춰서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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