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창업을 결심하고 사업자를 내려고 하면 첫 관문부터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바로 개인사업자 또는 1인 법인 사업자 중 어떤 사업자로 시작하는가 입니다. 본 글에서는 1인법인 장단점과 개인사업자와 차이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사실 간편함의 큰 장점 때문에 소규모 자영업자는 대부분 개인사업자 등록을 선호하시는 편이지만, 단기간에 사업의 규모를 빠르게 키우고, 외부 투자유치 등 브랜딩을 통해 성장하려는 분들은 처음부터 법인으로 시작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아래에서는 예비 창업자의 사업 시작 전 가장 큰 고민인 1인법인 장단점과 개인사업자와의 차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인법인 장단점 및 개인사업자와 차이 요약
✅ 법인 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설립 및 등록 단계부터 매우 큰 차이가 있음(본문 참고)
✅ 개인사업자는 법적으로 ‘사업자 = 개인’ 취급, 법인 사업자는 개인과 사업자 철저히 분리
✅ 소득세율, 장부작성 방식, 사업상 책임 범위, 자금조달 측면에서 면밀히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
📌 놓치면 후회하는 복지소식
1인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개념
먼저 개인과 법인,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자면, 개인사업자는 말 그대로 개인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개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면, 세법상 회사가 곧 개인이고 개인이 곧 회사이므로, 개인과 회사가 서로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여겨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공식적으로 회사=개인을 인정함으로써 사업으로 발생한 소득 또한 개인에게 온전히 귀속된다는 점입니다. 반면, 반대로 사업상 발생한 모든 채무가 개인의 채무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한편, 법인의 경우 가상의 법적 인물(법인)의 회사가 되므로 개인과 회사가 법적으로 분리된 형태입니다. 법인 자체가 가상 인물이긴 하지만 법적으론느 한 사람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갖기 때문에 법인 설립회사의 경우 회사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과 권한도 법인에게 귀속됩니다. 당연히 법인 회사에서 발생한 소득또한 개인의 소득과 별개이므로, 법인을 설립해 개인소득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인건비 또는 기타 형태로 소득을 지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위 말하는 1인 법인이란, 개인이 법인 사업체의 1인 대표로 법인 사업자를 등록하는 형태입니다.
법인 설립등기 및 사업자 등록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업종 선택 및 서류제출을 통해 간편하게 사업자 등록을 마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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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인 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훨씬 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법인이 사업자를 내기 위해서는 법인부터 설립되어야 합니다. 즉 사업자를 내기 위한 법적 인격체인 법인을 설립하는 것인데요, 이를 법인 설립등리라고 합니다. 이후 법인이 사업자를 등록이 필요한 것입니다. 법인 사업자 등록까지 마치기 위해서는 법인 구성원인 주주명부를 비롯해 정관과 주당 가격, 법인인감 등 개인사업자 등록과 차원이 다른 다양한 서류가 요구됩니다. 법인 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1인법인 장단점과 개인사업자와 차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인 사업체는 개인과 분리된 존재로 보기 때문에 개인이 해당 회사의 100% 지분을 갖는 주주라고 할지라도 법인 사업체의 수익이나 기타 운영에 법적인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사업자의 경우 100% 지분을 소유한 1인 법인의 대표라 할지라도 회사의 돈을 대표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대표(개인)의 돈이 아니라 회사(법인)의 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돈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사의 장부상 해당 금액이 사용된 일자와 경위가 작성되어야 하며, 정당하지 않은 개인용도로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대표가 잠시 급하게 돈이 필요해 회사돈을 돌려사용한다고 하면 이또한 회사돈을 개인(대표)에게 빌려준 것이 되므로 대표는 회사에 이자를 지급해야만 합니다.
더불어 법인 사업자인 회사의 수익을 주주들에게 배당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를 거쳐 배당률 등을 정해야하며, 이렇게 지급된 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도 납부해야만 합니다. 아래에서는 이같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 대해 조금더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 세율 차이
앞서 살펴본 내용만 보면 법인은 제약이 많고 개인사업자보다 더 귀찮기만 한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체들이 덩치커지면서 개인에서 법인 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은 그만큼 1인법인 장단점이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소득세 세율 차이입니다. 즉,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적용되는 소득세 세율 다르다는 것인데요, 개인사업자의 소득세는 개인의 근로소득세와 동일하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그만큼 소득세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연소득 1.5억이 넘어가면 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38%로 매우 높은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법인 세율은 얼마를 벌어도 가장 높은 세율이 25%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소득세, 개인 vs 법인 누가 더 유리?
결국 사업체의 규모가 커지면 법인사업자가 소득세 측면에서는 더욱 유리합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업자들이 1인법인 장단점을 따졌을 때 사업의 덩치가 커지면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개인과 법인 사업자 소득세율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 구분 | 소득세율 |
---|---|
개인 사업자 | 6 ~ 45% |
법인 사업자 | 10 ~ 25% |
위 표에서는 전체 소득 구간에 따른 소득세율의 범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소득구간에 따른 소득세율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결국 개인이든 법인이든 순이익을 많이 낸 사업자일수록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높아지는 것은 동일하며 그 세율이 다를 뿐입니다. 현행 세법에 따라 기준을 내어보면 과세표준 216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법인으로 등록할 경우 더 적은 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즉 사업을 시작하실 때 연간 순이익이 2160만원을 넘을 것이라고 예상된다면 법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것을 고려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장부 및 세금 신고 방식의 차이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회계장부 작성과 종합소득세 신고 방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간략히 살펴보면 국세청에 신고하는 회계장부 작성 방식에는 크게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방식이 있습니다. 간편장부의 경우 가정에서 가계부를 작성하듯 일자와 수입 및 지출을 간략히 작성하면 되는 방식입니다. 반면 복식부기는 차변과 대변을 나누고 각 변에 훨씬 상세하게 수입과 지출에 대해 작성해야 하는데요, 국가의 세법에 따라 업종별, 업태별 장부 작성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 규모가 작은 경우 간편장부로 신고가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법인사업자는 매출 규모와 상관 없이 모두 복식부기로 장부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간편장부 작성 대상 업종및 매출 규모와 복식부기 관련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사업상 책임 범위
위에서 짧게 언급했던 것처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회사의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에서도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체와 개인이 법적으로 동일시되어 회사 돈이 개인의 돈이고, 결국 개인은 사업체의 수익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로운 사용이라 하면 회사 운영과 관계없는 사적인 지출도 회사의 지출로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편 같은 이유로 회사 운영 중 발생한 채무 역시 개인이 책임지고 갚아야 합니다. 즉 개인사업자는 사업상 발생한 모든 손실과 채무, 부채에 대해 개인이 전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반면, 법인 사업자의 경우 회사를 소유한 주주가 법인 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 시 회사에 출자한 자본금 금액이 있는데요, 해당 금액 까지만 유한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법인 사업자 운영 중 운여여 실패로 채무가 불어나고 부도가 난다고 할지라도 개인은 법인에 출자(투자)한 금액까지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채권자들은 개인에게 채무를 변제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외부 투자 및 자금조달 여부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운영 중 자금조달 면에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인의 경우 사업자 등록 시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주들은 이 주식을 의무적으로 일정부분 보유함으로써 회사를 간접소유하게 됩니다. 법인 사업자는 사업 도중 자금 필요 유무에 따라 자사 주식을 신규로 발행 및 판매 등으로 회사 외부의 투자자로부터 투자금 유치가 가능합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주식회사가 아닌 개인이기 때문에 애초에 사업체의 주식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즉,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주식 발행과 매매를 통한 외부 투자금 유치가 불가능하며, 회사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는 회사 자체의 순수익을 늘리거나, 다른 사업을 통한 개인(대표)의 자산 상승만이 가능합니다. 회사 운용을 위해 외부 자본이 필요한 경우 개인의 대출 실행 말고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출 및 신용도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태생적 차이에서 비롯한 신용도 차이도 주목할만한 차이점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인사업자는 회사의 자금과 개인의 자금이 분리되어 있으며, 회사 자금 자체가 함부로 운영되지 않으며, 자금의 출처 및 사용이 복식부기 장부를 통해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금융권에서 신용도를 높게 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1인 법인의 경우 대표(개인)의 신용도가 법인 사업자의 신용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때에도 개인사업자와 비교하면 신용도 측면에서는 더욱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회사 명의의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도 개인사업자에 비해 법인사업자의 대출 규모나 이율 등에서 더욱 이점이 있습니다.
마무리
본 글에서는 개인사업자의 법인사업자의 중요한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1인법인 장단점을 개인사업자와 비교해 간략히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 구분 | 장점 | 단점 |
---|---|---|
1인 법인 사업자 | ✅ 낮은 소득세율 ✅ 사업 부도시 유한책임 ✅ 외부 투자유치 자금조달 가능 ✅ 높은 신용도(대출유리) | ✅ 복잡한 설립등기, 사업자 등록절차 ✅ 복식부기 필수 ✅ 자금운용 제약사항 |
개인사업자 | ✅ 간편한 사업자등록 ✅ 간편장부 신고 가능 ✅ 자금운용의 자유 | ✅ 높은 소득세율 ✅ 사업 부도시 전부 개인 책임 ✅ 자금조달 어려움 ✅ 대외 신용도 낮음 |
개인사업자와 1인 법인 사업자의 장단점이 명확하므로 창업에 앞서 사업의 방향과 규모 등을 미리 생각해보시고 그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이 예비 창업자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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