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을 모르고 치솟던 국제유가가 미국의 공격적인 생산으로 어느정도 안정화가 되었지만 여전히 높은 원-달러 환율 때문에 유류비가 좀처럼 내려갈 기미가 안보입니다. 정부는 2022년부터 경차를 대상으로 유류세 환급한도를 연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하고 있는데요, 높은 유류비 부담으로 고생하고 계시다면 꼭 신청하셔서 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 글에서는 유류비 환급 대상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류세지원 한 눈에 보기
✅ 1세대 1경차 유류세 지원금 기존 20만원 > 30만원으로 확대 지원
✅ 휘발유,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161원 지원
✅ 롯데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에서 유류구매카드 발급 후 사용 가능
📌 놓치면 후회하는 복지소식
유류비 지원 사업
정부(국세청)에서는 에너지 절감 및 친환경 조성을 장려하고 중산층과 서민 및 자영업자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를 시행중입니다. 유류세 환급제도는 1세대 1경차에 대해 유류세를 연간 최대 30만원 환급해주는 정책으로 기존 연간 20만원 한도였던 정책을 올해(2022년)부터는 150% 증액하여 연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원금액
유류비 지원 사업은 기본적으로 유류비에 포함된 유류세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유류세의 금액과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한도
유류구매카드로 경차 연료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별소비세에 대해 연간 최대 30만원 유류세 지원
지원금액
- 휘발유, 경유 : 250원/L
- LPG : 161원/L
지원대상
경차 기준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경형승용차 및 경형승합차)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체적인 경차의 제원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기량 | 1,000cc |
전장(길이) | 3,600mm |
전폭(너비) | 1,600mm |
전고(높이) | 2,000mm |
지원대상 1
본인이 직접 배기량 1000cc 미만 앞서 설명한 기준에 부합하는 아래의 경차를 소유한 경우(스파크 = 기존 마티즈 포함).
지원대상 2
본인이 직접 소유하지 않더라도 동일세대 가족구성원(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경차를 소유하고 아래의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 세대 내 경형 승용차 1대
- 세대 내 경형 승합차 1대
- 세대 내 경형 승용/승합차 각1대
유류비 환급 신청방법
- 지정된 카드사(롯데, 신한, 현대)에서 유류구매카드 신청
- 발급받은 유류구매카드로 주유 및 결제
- 별도 환급신청 절차 없이 연간 30만원 한도에서 아래와 같이 환급
-. 신용카드는 결제 금액에서 차감 청구
-. 체크카드는 결제금액에서 차감 통장 인출
📌 유류구매카드 신청 바로가기
⚠️ 주의사항
- 유류구매카드는 1인 1개 카드, 1개 카드사에만 신청 가능
- 유류비 지원은 해당 경차에만 사용해야하며 다른 차량 사용 금지
- 유류구매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하여 사용할 경우 유류세+40% 가산세 부과, 해당 차량은 유류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조치됨
문의처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 ✅ 홈페이지 바로가기 |
전화문의 | 044-204-3392 |
각종 세금환금 관련 정보
경차 유류비 환급과 더불어 각종 세금, 통신비 및 보험료와 관련해 환급 대상자들이 환급을 제때 받지 못해 쌓여있는 미환급금이 매년 수조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물론 각 관계 기관들이 나서서 미환급급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시행 중인데요, 대표적인 환급금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밖에도 숨어있는 돈을 찾아주는 서비스가 많은데요, 숨은 정부 지원금과 각종 환급금 관련 정보는 아래를 참고 부탁드립니다.